[서울시공고안내]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2019-06-20 조회 16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라 2019. 6. 12. ~ 6. 19.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서울특별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및 추가로 신청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9. 6. 20. ~ 2019. 6. 25. / 5일간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공공안전관지부)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공공안전관) 노동조합 |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
최준식 (지부장 장정훈) |
이상수 |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19. 6. 12. |
2019. 6. 13. |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현재) |
240명 |
267명 |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 서울특별시 인사과(참조 : 공무·공공안전팀)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20.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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