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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고안내]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2019-06-20 조회 166

작성자
지식문화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라 2019. 6. 12. ~ 6. 19.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서울특별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및 추가로 신청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9. 6. 20. ~ 2019. 6. 25. / 5일간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공공안전관지부)

서울특별시 청원경찰(공공안전관) 노동조합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최준식

(지부장 장정훈)

이상수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19. 6. 12.

2019. 6. 13.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현재)

240명

267명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 서울특별시 인사과(참조 : 공무·공공안전팀)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20.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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