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 추진배경
운영이 어려운 공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보다 열성적으로 주민과 밀착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운영비를 차등지원함으로써 작은도서관 활성화 유도
- 사업의 필요성
도서관법 제29조 및 32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운영이 어려운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주요내용
- 자료구입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진행비 등 일반운영비 지원
- 공립 작은도서관 및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 중 현장평가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1관당 150만원~250만원 차등지원
연도별 지원내역
연도별 지원내역 안내표-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13~’18)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누계(’13~’18) |
개소수 (지원금액) |
375 (750) |
375 (750) |
380 (760) |
381 (760) |
384 (868) |
384 (859) |
2,279 (4,747) |
연도별 지원내역 안내표-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13~’18)
구분 |
개소수 (지원금액) |
2013 |
375 (750) |
2014 |
375 (750) |
2015 |
380 (760) |
2016 |
381 (760) |
2017 |
384 (868) |
2018 |
384 (859) |
누계(’13~’18) |
2,279 (4,747) |
추진결과
- 운영비 지원을 통한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 구입으로 작은도서관 장서확보에 기여
-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실행으로 주민의 문화사랑방 역할 확대
- 도서관 홍보 및 열람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주민에 밀착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