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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政判例集 :第5輯 .1979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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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기획관리실.법무담당관;
서명/저자사항市政判例集:第5輯.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1979
형태사항394 p.;21 cm
부분표제한글표제:시정판례집
비통제주제어법무,시정판례,민사소송,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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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021350 S 360.28 1974-1 v1979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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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21351 S 360.28 1974-1 v1979 c2 특별보존서고 대출불가(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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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60.28 1974-1 v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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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S 360.28 1974-1 v1979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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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政判例集 :第5輯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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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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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민사소송
제1장 미보상토지사용 22
 1. 토지소유주들이 택지로 분할하면서 제공한 도로를 도로예정지로 고시한 후 새마을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포장하였다하여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개설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부당하다 22
 2. 도시계획상의 도로부지 지정에 관한 건설부 고시 및 서울시의 지적고시가 있을뿐, 도로법소정의 노선 인정과 구역결정도 없고 도로개설에 관한 도시계획 사업을 실제로 시행한바도 없다면 위 고시구역내의 개인 소유토지를 도로법상의 도로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로 설치된 도로들 구성하는 부지라고 할 수 없다 34
제2장 하천관리 39
 3. 구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결정,고시하므로써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토지가 하상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될 수는 없고,1971.공포 시행된 현행하천법에 의하면 그 제2조제1항 제2호에서 하천구간내의 토지중에서 일정한 구역을 하천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특히 그(다)목에 의하면 제방이 있는 곳에서는 그 제외지는 하천구역이 된다 39
 4. 서울특별시 제방을 축조함으로 인하여 하천변의 토지가 제방내의 도로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위 하천이 그 뒤 준용하천으로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시의 점유를 정당히 권원에 의한 점유라고 볼 수 없다 46
 5. 하천공작물을 설치하여 기부체납하고 공사비 상당액의 대가로 점용료를 면제한 토사채취허가를 해주기로 약정한 것은 적법성,가능성,확정성의 요건을 구비하면 부담부증여계약이라 할 것이고 공작물을 기부체납 (증여)받고 토사채취허가를 후발적 불능으로 불허가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공사비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1
제3장 차량사고 57
 6. 3거리 편도3차선 간선도로에서 좌회전함에 있어 간선도로상을 직진하여 오는 우선권있는 오토바이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좌회전하다 야기된 사고는 위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좌회전 차량측에 있다 57
 7. 직원을 퇴근시킨후 운전원에게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입고 시키도록 지시했음에도 이를 위반 임의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입고전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외견상 집무집행상 운행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63
 8. 향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실제 그치료를 받을 것임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그치료비는 그때에 지출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장래의 치료비상당의 손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와 치료비지출 예상시까지와의 사이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마땅하다 69
제4장 퇴직금 78
 9.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78
 10.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도 근로기준법제14조에 정한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되며, 공무원연금 법상의 토직금제도는 위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 한 것이다 82
  (2) 가.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동법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지방잡급직원등 임시적 공무원의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아무런 규정도 없으니 원칙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82
  나.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항)은 임시적 공무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최저기준의 퇴직금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다 82
제5장 영조물관리하자 91
 11. 서울특별시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상에 나라에서 전화케이블 가설용 맨홀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관리청인 서울특별시도 나라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91
 12. 어린이놀이터는 신체난 운동기능의 발달이 미숙하고 사리변식 능력이나 주의능력이 미약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이니만큼 그곳에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자는 어린이들이 쉽사리 놀이기구에서 떨어지거 거나 넘어지리라는 것을 예상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더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안전하게 설치 하여야 하고 만약 기술상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그 기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99
제6장 불법행위 104
 13. 가건물철거 대집행에 있어 공익을 충분히 고려함이 없이 계고기간을 위반 철거집행함은 위법을 면치 못하나 이 가건물 대지주나 당국의 승락없이 세워진 건물로 조만간 배상없이 강제철거당할 상태에 놓인것을 난폭하게 철거한 경우 회수기대되는 가용자재 싯가상당금액중 가건물주가 철거명령에 불응 불법행위를 유발케한 과실을 상계한 금액을 손해배상함이 상당하다 104
 14. 피용자의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피용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마땅하다 108
 15. 채권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함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의 전주소지에 조회하여 주소이전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없다 122
 1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여 단순한 진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사유다 될 수 없다 130
 17. 공중목욕탕을 용도로 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것은 그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령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허가해준 것이므로 그 장소에 신규목욕탕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시의 업무지침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위 건축허가를 한것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 자체가 적법한 것인 이상 이를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레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133
제7장 소유권 136
 18.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136
 19.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도 압류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의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히 압류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는 물론동청구권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자 역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143
제8장 기타 150
 20. (1) 지방세법상 취득세중과세 제외 대상인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양수인이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생산설비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업종변경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생산설비를 제외하고 건물과 대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승계취득이 아니다 150
  (2) 과세표준액만을 과대하게 결정하여 그에 기한 조세부과처분을 하였다하여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할수 없다 150
 21. 소액사건의 상고이유로 주장한 판단유탈,이유불비 이유모순,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계약의본질에 관한 법리오해등은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이유 하나 하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재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58
 2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불환지 토지에 대한 청산금 산정에 있어 같은 지구내 정산금을 책정한바 없고 인근토지에 대하여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청산금지급을 예정했을 때의 감정가격이라 할 수 있다. 162

제2편 행정소송
제1장 지방세 168
 1. 구지방세법(1973.3.12법률 제2593호)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이란 기발행주식의 승계취득뿐 아니라 윈시주주가 자본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168
 2. 대한증권협회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취득이 비록 회원인 각 회사의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이라 할지라도 또한 각 회사에 별도로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것으로 취득세면제 대상이 아니다 172
 3. 고급주택으로 취득세중과대상이 되고자 할때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이여야 하므로 비록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중과대상이 아니다 179
 4.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2호2목'1구의 건축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500만원을 초과시가 표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규정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이라고 하려면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요한다 187
 5.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라.소정의 형질변경의 의미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를 말한다 193
 6. (1) 상법제37조에 "등기한 사항은 등기와 공고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제3자는 조세권에 기한 부과처분을 하는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200
  (2)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3항1목(1974.12.31대통령령 제7532호)은 법인이 전년도 토지매매로 얻은 수익과 현재매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액을 비교하여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으로 의제한다는 취지이고 취득후 6월이내에 매도함이 없이(취득세의 경우)또 취득후 6월이 경과하여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재산세의 경우)보유하고 있는 토지가지도 취득후 1녕이 지나지 않았다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200
 7.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법인이 부동산임대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1년간 모든 임대용 토지의 임대 총수입이 임대용 토지의 총장부 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 중과세 대상이다 211
 8. 대지라 하더라도 심어왔다는 입증이 있으면 땅이 아니고 농작물을 심어왔다는 입증이 있으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218
 9.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도시내의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이란 1974.4.1현재 이미 공장으로 사용하는 장소를 취득 새로운 업종관계로 종전의 기계설비를 철거하고 사업장을 인수하더라도 승계취득에 해당된다 223
 10.(1) 1975.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규칙(1975.2.21내무부령 제165호)제75조의2제6호로서 법인소유건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한계를 규정하기전인 1973년과 1974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 주의의 정신상, 법인이 그 소유 건물중 일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이상 사용건물면적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 229
  (2) 법령해석을 그릇하여 법인의 업무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고 중과세한 처분은 중대한 법률위반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는 동과세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229
 11. 법인이 주태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대지가 도시계획법상의 풍치 및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금지 및 제한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항 제1호 제7목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내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42
 12. 건설회사가 대도시내에 있는 토지를 분양할 아파트 건설용으로 취득한 것이고 동회사가 직접 그 의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동기는 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248
 13.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부칙 제2항(경과조치)은 주택건설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기 이전에 그 지구안에서 건축중이거나 건축한주택 및 그 대지는 그 효력이 소멸된후 6월이내에 양도되어 양도되어 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멸되기 이전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253
 14.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의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란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기간연장의 통지가 재조사 또는 심사결정기간내에 적법이 이루어진 기간연장 결정을 그 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이라면 그 수단은 결정서의 속달방법이 아닌 구두 또는 전화의 방법에 의하여도 유효하다 260
제2장 인사 269
 15.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한후 동일사유로 파면처분 하였을 경우 그 직위해제 처분은 파면처분과 동시에 그효력을 상실하므로 파면처분의 취소판결후에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할 수는 없다 269
 16. 영등포구 양서출장소장이 한 동장파면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를 양서 출장소장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청구하지도 않은 영등포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283
제3장 접객업소 행정처분 290
 17.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그 영업허가 받은 사람이 아닌자에 대하여 허가취소하였다면 그 영업허가는 취소되지 않은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수허가자가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한 것이다 290
 18. 식육판매허가를 얻어 영업함에 있어 고시가격을 위반하여 식육을 판매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가장 무거운 여업허가 취소처분 하였음은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295
 19. 유흥음식점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막바로 영업허가 취소처분함은 재량권이탈로 위법한 처분이다 299
 20.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 대중음식물 판매가격의 표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가격을 표시하여야 함으로 신고치 아니한 품명의 가격표시는 위법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304
제4장 건축허가취소 및 건물철거 316
 22. 허가사항인 건축선을 위반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제한한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뿐 아니라 건축법 제33조에의거 제정된 풍치지구 건축조례의 소정의 제한거리 위반사항도 판단함이 타당하다 316
 23. 이미 이루어진 건축허가를 취소코자함에는 공익과사익을 비교 교량하여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330
 24. 건축허가는 대물적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건축허가의 효과는 그 건축물의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증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것이 아니므로 건축주명의 변경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수 없다 339
 25. 건물의 철거명령과 그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처분은 선,후행의 관계에 있을뿐 아니라 같은 목적물에 대한 관련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선행된 철거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소원을 제기한 이상 그 후행처분인 계고처분에 대하여는 따로히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룰 수 있다 343
 26. 건물처리 대집행 계고서에 일정 기간내에 자진철거를 명하고 그 소정기한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이 계고서라는 명칭의 문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건축법제42조 소정의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이다 346
제5장 급수과태료등 352
 27. 지방자치법 제128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제41조 제1,2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과태료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또는 급수를 도용한 자만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동조한 사실도 없고 또한 위 급수조례 제9조 소정의 특수관계도 없는 임대인에게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352
 28.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행정질서범위 성립에 원칙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357
 29.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라고 함은 그 징수를 면하는 것에 대한 영속적이거나 확정적인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366
제6장 기타 373
 30. 임야도를 작성하거나 말소 기타 삭제를 하는 행위는 모두가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임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373
 31. 의학박사의 학위를 가진자가 그의 의원출입문 상단에 "의학박사 전문의 000피부비뇨과 의원"이라고 아크릴 간판을 걸어 놓은 행위는 의료법제46조,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에서 말한느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78
 32. 개인택시 면허발급 자격요건을 "과거에 개인택시 면허사실이 없는자"라고 정한 것은 자동차 운송사업등 법규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과거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았던 경력이 있음을 이유로한 개인택시 사업면허취소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385
 33.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상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승인하는 처분은 그 자체 새로운 법률적 효과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므로 도시계획 결정처분에 대하여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후행행위인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