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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합동 점검('서울도서관'+'남대문경찰서')

2017-09-25조회 4821

작성자
정보서비스과()

 

요즘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몰래카메라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서관에서는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서울도서관' 내 여자화장실, 모유수유실 등 여성 안전 취약이 우려되는 12개소에 대해서 '몰래카메라'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통한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몰래카메라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9월 14일 이용자가 많은 운영시간대에 사전 공지없이 불시에 사복 경찰이 방문해, 도서관 여직원의 사전 통제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은 적외선 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동원하여 관내 취약 장소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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