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Seoul Metropolitan Library)

서울도서관 로고

나의공간

자주 물어보는 질문

공유하기

종이 잡지 빌릴 수 있나요? 과월호 배포 행사 없나요?

2021-05-06 조회 5024

작성자
정보서비스과(02-2133-0305)

Q1. 종이 잡지 빌릴 수 있나요?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제6조(열람 및 대출 제한) 제2호에 따라 열람만 가능하며,

최근 1년 전에 발행된 과월호(지난 호)부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서관에 방문하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년 이전에 나온 종이 잡지를 열람하고 싶다면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에 방문하여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예정일 1일 전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 도서관 밖에서 잡지를 읽고 싶다면 서울도서관 회원 가입 후 회원증(온라인 발급 포함)을 발급 받은 다음에 전자잡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종이 잡지와 전자잡지 구독 목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2021년 11월 현재 45종만 일치함)

  자세한 목록은 아래 링크에 있는 '전자잡지 이용 안내' 하단에 있는 '전자잡지 제공 목록.xlsx' 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Q2. 과월호 배포 행사 없나요?

서울도서관은 서울시청 소속 관공서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도서(단행본, 연속간행물)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부터 제115조 위반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257조에는 '제113조부터 제115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근거에 따라 과월호 배포 행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최소 1년 이상의 과월호를 제공하고 있는 전자잡지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잡지 이용 안내 : https://lib.seoul.go.kr/bbs/content/2_51067

* 전자잡지 FAQ : https://lib.seoul.go.kr/bbs/content/2_51082



공모전, 경품 행사 등 추첨 관련 게시글의 경우 앱 배포처(구글, 애플 등)와는 관계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자료관리

    정보서비스과 김광곤

    2133-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