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3조(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
-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9호)
추진목적
- 시·구·교육청 등 설립주체 상이, 구립의 경우 수탁기관별로 임금체계격차 등 고용환경 전반이 열악
- 종사자 직업 안정성 도모 등 개선안 마련을 위한 실태파악과 정책기초자료 도출
사업내용
- 서울시 공공도서관 고용실태조사(채용, 임금, 복리후생, 처우 등)
-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실태조사(위탁 및 직영, 재정, 인력현황 등
- 서울시 공공도서관 종사자 및 관계자 인식과 요구조사
추진일정
- ‘19. 01.~04.: 사업설계 및 범주
- ‘19. 05.: 계약체결(한국노동사회연구소)
- ‘19. 06.~10.: 착수보고회 개최 및 용역 시행
- ‘19. 07.: 사업설명회
- ‘19. 10.: 최종보고회
- ‘19. 11.: 보고서 작성 및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