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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용역 .2020년

송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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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송이은 황선영 이지현 
단체저자명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용역.송이은 ,황선영 ,이지현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2021
형태사항258 p. :삽화, 도표 ;26 cm
부분표제판권기표제: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0년 아동영향평가
ISBN9791165992460
일반주기 연구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권말부록 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 p. 143
비통제주제어아동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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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113125 S 338.5 2020-7 v2020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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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38.5 2020-7 v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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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용역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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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용역 .2020년
목차 7
 I. 서론 1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3
   1)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제도 시행 및 안정화 필요성 13
   2) 기존 체계 보완 및 개선 필요성 16
   3) 연구목적 17
  2. 연구방법 18
  3. 연구추진 체계 21
 II. 2020년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운영체계 25
  1. 아동영향평가 제도 개괄 25
   1) 아동영향평가 도입 연혁 및 개념 25
   2) 아동영향평가와 정책영향평가 27
  2. 중앙정부 및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운영 체계 32
   1) 중앙정부 및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개요 32
   2) 중앙정부 및 서울시 시범사업(2019년) 운영체계 및 결과 37
   2)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시범평가의 시사점 47
  3. 2020년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개요 48
   1) 평가 운영 체계 48
   2) 평가대상 사업 및 지표 선정 52
   3) 평가주체 구성 58
   4) 평가방법 62
 III. 아동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67
  1. 대상사업 선정 67
  2. 평가방법과 평가주체 72
   1) 공무원 73
   2) 전문가 74
   3) 아동모니터링단 및 아동참여플랫폼 75
  3. 평가 결과 77
   1) COVID19 심리지원단 사업 77
   2) 공간 사업 91
  4. 권고안 및 정책 개선 110
 IV. 향후 평가 운영 방향 제언 131
  1. 아동영향평가 법적근거 명확화 : 아동복지법 개정(안) 131
  2.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례 개정(안) 134
  3.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평가체계 개선방안 137
   1) 평가지표 개선방안 137
   2) 평가의 추진체계(안) 141
  4. 아동모니터링단 운영 방안 147
  5. 아동친화예산 제도(안) 150
 참고문헌 153
 부록 155
  부록 1. 대상사업 개요 157
   1) 코로나 심리지원 사업 157
   2) 공간 사업 169
  부록 2-1. 평가표_공무원 203
  부록 2-2. 평가표_전문가 206
  부록 2-3. 평가표_아동 207
  부록 3-1. 공무원평가 결과 208
  부록 3-2. 전문가평가 결과 210
   (1) 서울시COVID19심리지원단 210
   (2) 공간 사업 226
  부록 3-3. [제목없음] 256
   (1) 아동평가 결과 256
   (2) 아동모니터링단 활동 총평 264
 표목차 9
  표 I-1. 아동영향평가 연구 흐름도(2017년-2020년) 15
  표 I-2. 연구방법 19
  표 II-1. 아동영향평가 도입 연혁 26
  표 II-2. 아동영향평가의 개념 27
  표 II-3. UN 아동권리협약과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8개 영역 비교 36
  표 II-4. 자체평가와 전문가평가 진행절차(안) 도식도 38
  표 II-5.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시범운영 대상 39
  표 II-6.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내용(안) 40
  표 II-7. 2019 중앙정부 아동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 평가 방법 42
  표 II-8.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 사업 44
  표 II-9. 자치 법규 및 사업 전문가 평가 내용(안) 비교표 45
  표 II-10. 2020년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추진 절차 51
  표 II-11. 성별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사업 선정기준 53
  표 II-12. 사업 선정기준 55
  표 II-13.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판단 기준 55
  표 II-14. 아동영향평가 평가지표 56
  표 II-15. 2018년, 2019년 아동모니터링단 운영 현황 59
  표 II-16. 2020년 아동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60
  표 III-1. COVID19 심리지원단 사업 개요 69
  표 III-2. 공간사업 개요 70
  표 III-3. 대상사업 담당 공무원 일반사항 74
  표 III-4. COVID19 사업 전문가 일반사항 74
  표 III-5. 공간사업 전문가 일반사항 75
  표 III-6. 아동모니터링단 및 서포터즈 일반 사항 76
  표 III-7. 사업부서 담당공무원 평가 결과_COVID19 심리지원단 사업 77
  표 III-8. 아동참여플랫폼 의견_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90
  표 III-9. 사업부서 담당공무원 평가 결과_공간 사업 91
  표 III-10. 아동참여플랫폼 의견_공간사업 108
  표 III-11. COVID19 심리지원단 사업 개선 권고 및 제안 110
  표 III-12. 공간사업 개선 권고 및 제안 115
  표 IV-1. 아동복지법상 아동영향평가 대상(안) 132
  표 IV-2. 아동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안) 133
  표 IV-3. 아동영향평가 관련 법적 근거 134
  표 IV-4.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_아동영향평가 135
  표 IV-5.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선(안) 139
  표 IV-6. 아동영향평가 추진 주체의 역할과 기능(안) 145
  표 IV-7. 아동모니터링단 조별 활동 시 연령대별 인원 배정(안) 149
  표 IV-8. 아동모니터링단 모집 시 활동기간 안내 예시 149
  표 IV-9. 은평구 아동친화 예산서 개요(예시) 151
  표 IV-10. 사업설명서 및 예산서 양식(안) 152
  표 IV-11. 타 영향평가 참여 인센티브 제도(예시) 152
 그림목차 11
  그림 II-1. 사전·사후평가 수행여부 판단 기준 예시 31
  그림 II-2.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단계별 구분 예시 32
  그림 II-3. 대상사업 부문 아동영향평가 절차 흐름도 46
  그림 III-1. 아동평가 정책 중요도_서울시COVID19심리지원단 88
  그림 III-2. 아동평가 정책 비차별_서울시COVID19심리지원단 88
  그림 III-3. 아동평가 정책 홍보_서울시COVID19심리지원단 89
  그림 III-4. 아동평가 정책심충평가필요_서울시COVID19심리지원단 89
  그림 III-5. 아동평가 정책 중요연령_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98
  그림 III-6. 아동평가 정책 홍보_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99
  그림 III-7. 아동평가 정책 홍보_불암산 나비정원 온실카페 조성 100
  그림 III-8. 아동평가 정책 중요연령_불암산 나비정원 온실카페 조성 100
  그림 III-9. 아동평가 정책 중요연령_한강 예술·상상놀이터 101
  그림 III-10. 아동평가 정책 비차별_움직이는 공원 조성 102
  그림 III-11. 아동평가 정책 중요연령_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104
  그림 III-12. 아동평가 정책 중요연령_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105
  그림 III-13. 아동평가 정책 아동참여_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 106
  그림 III-14. 아동평가 정책 중요연령_서올숲공원 사인물 정비 107
  그림 IV-1.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추진 체계(안) 142
 판권기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