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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 :본보고서 .2021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 working process manual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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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공동주택지원과;
서명/저자사항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 working process manual :본보고서.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저.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2021
형태사항594 p.:삽화, 도표;30 cm
표지표제2021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
ISBN9791165995539
일반주기 권중부록: 관련 질의회신 모음 등
비통제주제어공동주택,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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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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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539.73 2022-1 v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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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 :본보고서 .2021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 working proces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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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 살펴보는 요령

목차

00. 개요
1. 매뉴얼의 개요 24
 1.1 매뉴얼의 성격 및 적용범위 24
 1.2 매뉴얼의 적용대상 25
2. 재건축사업 관련 용어의 정의 26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용어의 정의 26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의 정의 28
 2.3 「주택법」 용어의 정의 29
 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용어의 정의 32
 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용어의 정의 33
 2.6 「공동주택관리법」 용어의 정의 35

01. 정비계획단계
Ⅰ. 일반재건축사업 41
 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42
  1.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 기본방향 및 용어의정의 42
  1.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개요 43
  1.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의의 및 성격 45
  1.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및 내용 46
  1.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47
  1.6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49
 2. 안전진단 51
  2.1 안전진단 관련 기본방향 및 용어의 정의 51
  2.2 안전진단 대상 및 실시요건 53
  2.3 안전진단 시행 및 결과판정 58
 3. 정비계획 수립 60
  3.1 신속통합기획 적용 61
  3.2 상위 및 관련계획 정합성 검토 62
  3.3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 76
  3.4 밀도계획 (용적률) 84
  3.5 밀도계획 (건폐율) 110
  3.6 밀도계획 (높이) 112
  3.7 생활기반시설(도로, 공원·녹지 등) 계획 124
  3.8 기부채납(공공기여) 기준 134
  3.9 국민주택규모 주택 및 건설비율 기준 154
  3.10 공공임대주택확보 기준 156
  3.11 건축 및 단지계획 관련기준 162
  3.12 관련 영향평가 및 심의 171
 4. 정비계획입안 및 지정 187
  4.1 정비계획 입안 및 지정 기본방향 및 용어의 정의 187
  4.2 정비계획 입안 대상 및 요건 189
  4.3 정비계획 내용 191
  4.4 정비계획 통합·분할 193
  4.5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194
  4.6 정비계획 입안 197
  4.7 정비계획 지정·고시 198
 5 정비계획 단계 검토 체크리스트 201
Ⅱ. 공공재건축사업 225
 1. 기본방향 및 정의 26
  1.1 공공재건축사업 관련 기본방향 및 용어의정의 226
 2. 정비계획 입안 및 구역지정 227
  2.1 공공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입안 제안 요건 227
  2.2 공공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지정 227
 3. 건축규제 완화 228
  3.1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규제완화 228
 4. 용적률 완화 234
  4.1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기준 234
  4.2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건설비율 235
  4.3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완화 235
 5. 통합심의 236
  5.1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통합심의 236
 6. 정비계획단계(공공재건축) 체크리스트 242
 [부록] 관련 질의회신 모음 471
 [부록] 잔여 정비예정구역 모음 483
 [부록]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연혁 503
 [부록] 정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표준안) 517

02. 사업시행단계
Ⅰ. 일반재건축사업 251
 1.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방식 252
  1.1 재건축사업 시행방법 252
  1.2 재건축사업 시행방식(시행자) 252
  1.3 재건축사업 대행 254
 2. 시행방식별 시행자지정 (추진위·조합설립 등) 255
  2.1 추진위 및 조합설립인가 등 기본방향 및 용어의정의 255
  2.2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합시행방식) 258
  2.3 조합설립 및 인가 등 (조합시행방식) 265
  2.4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공공시행방식) 288
  2.5 공공시행자(구청장,LH등)지정 등(공공시행방식) 290
  2.6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구성 및 운영 (지정시행방식) 293
  2.7 지정시행자(민관합동법인, 신탁업자등)지정 등 (지정시행방식) 295
 3. 각종심의 및 영향평가(건축심의 등) 298
  3.1 각종심의 및 영향평가 실행단계 298
  3.2 각종심의 및 영향평가 적용 기본방향 및 용어의 정의 299
  3.3 각종심의 및 영향평가 내용 분류 303
  3.4 재건축사업 관련 조사 306
  3.5 재건축사업 관련 심의 307
  3.6 재건축사업 관련 영향평가 309
  3.7 재건축사업 관련 인증·협의·기준 등 312
 4. 사업시행계획인가 316
  4.1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절차 316
  4.2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기본방향 및 용어의정의 318
  4.3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319
  4.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및 변경 320
  4.5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323
  4.6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325
 5. 사업시행단계 체크리스트 328
Ⅱ. 공공재건축사업 359
 1. 기본방향 및 정의 360
  1.1 공공재건축사업 관련 기본방향 및 용어의정의 360
 2. 사업시행자 지정 361
  2.1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 지정 361
 3. 통합심의 362
  3.1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통합심의 362
 4. 사업시행단계(공공재건축) 체크리스트 364
 [부록] 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549

03.관리처분단계
1. 관리처분계획인가 370
 1.1 관리처분계획인가 기본방향 및 용어의 정의 370
 1.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절차 373
 1.3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374
 1.4 종전자산 및 분양예정자산 평가 378
 1.5 관리처분계획 수립 380
 1.6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381
 1.7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 385
 1.8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및 변경 386
 1.9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 등 388
 1.10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390
 1.11 관리처분의 방법 393
 1.12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394
2. 이주·철거·착공 및 준공인가 395
 2.1 이주·철거·착공 및 준공인가 기본방향 및 용어의 정의 395
 2.2 이주 및 철거 397
 2.3 착공 및 일반분양 402
 2.4 준공인가 404
3. 이전고시 및 청산·조합해산 407
 3.1 이전고시 및 청산·조합해산 기본방향 및 용어의 정의 407
 3.2 이전고시 409
 3.3 청산 412
 3.4 조합 해산 414
4. 관리처분단계 체크리스트 418
[부록] 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595

04. 기타사항
1. 사업비용의 부담 438
 1.1 사업비용의 부담 관련 기본방향 및 용어의 정의 438
 1.2 사업비용의 부담 438
2. 재건축사업 관련 부담금 440
 2.1 재건축사업 관련 부담금 기본방향 및 용어의 정의 440
 2.2 재건축부담금 442
 2.3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45
 2.4 학교용지부담금 448
 2.5 재건축사업 관련 부담금 종합 449
3. 그 밖의 사항 450
 3.1 그 밖의 사항 기본방향 및 용어의 정의 450
 3.2 회계감사 및 정보공개 451
 3.3 공공지원 454
 3.4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458
4 기타사항 체크리스트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