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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료의 반납연체 처리안내

2008-02-04조회 1871

작성자
어린이도서관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어린이도서관대출회원 중 대출자료의 반납연체 시 처리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08. 2. 26.부터 (2008.1.2~2.25 임시휴관관계로 2.26개관일부터 적용) ◐ 참고사항 : 2007.12.31까지 대출한 도서는 해당 안됨 변경전 : 연체 일수만큼 대출정지 변경후 : 대출정지 또는 연체료 지불 중 택일 ▶대출정지의 경우 1책 당 연체 일수만큼 대출정지 예) 2권 2일 연체 시 ⇒ 2권×2일=4일간 대출정지 ▶연체료를 내는 경우 1책 당 1일 100원의 연체료 부과 연체료 내면 바로 대출 가능 예) 2권 2일 연체 시 ⇒ 2권×2일×100원=400원 부과 어 린 이 도 서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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