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7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9호)
추진목적
-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단위센터 지정·운영을 지원, 차별 없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
- ‘지식정보취약계층’ 은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특별한 상황과 정보문제를 가진 이용자
- ‘지원센터’ 라는 명칭은 특화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역할’을 의미
사업내용
- 민관협의체 중심의 지역분석과 서비스대상 발굴, 정보요구조사
- 요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환경개선 및 시범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 지식정보취약계층센터 사업비 지원
- ‘19년 사업시행 자치구 : 강남, 송파, 금천, 동작, 성북
- ‘20년 사업시행 자치구 : 강남, 송파, 금천, 동작, 성북, 강서, 광진, 서대문, 영등포, 은평
추진일정
- ‘21. 01.~03.: 계획수립, 사업자 선정
- ‘21. 04.~12.: 보조금 교부, 사업 시행, 실무자 사업 공유회의 운영
- ‘22. 01.~02.: 정산 및 실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