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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甬開發行政便覽 : 住宅再開發事業 및 住居環境改善事業

서울특별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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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주택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서명/저자사항住宅甬開發行政便覽:住宅再開發事業 및 住居環境改善事業 /서울특별시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1998
형태사항251 p.;27 cm
대등표제주택용개발행정편람
비통제주제어주택,계발,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8512 S 359.08021 1998-1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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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08512
청구기호
S 359.08021 1998-1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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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甬開發行政便覽 :住宅再開發事業 및 住居環境改善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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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표지

목차

□ 주택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현황
1) 시행현황 총괄 12
2) 시행방법별 현황 12
 ○ 주택재개발사업 현황(완료) 13
 ○ 주택재개발사업 현황(자력시행중) 16
 ○ 주택재개발사업 현황(합동시행중) 17
 ○ 주택재개발사업 현황(미시행) 19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현황 20

□ 주택재개발구역 관계 법제
1) 법제의 체계 28
 가. 국토개발 및 정비에 관한 법제의 구분 28
 나. 각종 개발정비계획법과의 관계 29
 다. 각종 개발정비사업법과의 관계 31
 라. 각종 개발정비규제법과의 관계 33
 마. 공용제한·공용수용 및 그 보상관계법과의 관계 33
 바. 각종 조세관계법과의 관계 35
 사. 국·공유재산관계법과의 관계 37
2) 도시재개발법제의 연혁과 구성 38
 가. 법제의 연혁 38
 나. 도시재개발법의 구성 43
3) 기타 사업관련 법규와 행정규정 44
 가.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44
 나.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44
 다.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및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환지지시측량대행에 관한 조례및시행규칙 45
 라. 주택재개발구역내건축행위기준 45
 마. 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 46

□ 질의회신
1)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48
 · 재개발기본계획 미수립시 재개발구역 지정 50
 · 재개발구역지정 신청 시점 50
 · 재개발구역의 용도지역 변경 51
 · 재개발구역지정 또는 변경 52
 · 재개발구역에 상세계획구역지정 52
 · 재개발구역변경지정시 구역지정결정고시일 53
 · 도시계획상 지역·지구변경 53
 ·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의결 54
 · 재개발사업 시행 54
 · 재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시행 55
 · 구역지정 신청시 동의율 56
 · 동의자 수 산정 방법 56
 · 제3개발자 사업시행인가시 동의자 수 57
 · 동의철회 불가지침 제정 취지 57
 · 사업시행인가시 동의자 수 산정방법 58
 · 동의철회 경우 58
 · 법 개정 이후 동의자 수 산정 59
 · 인가전 건물철거 동의자 수 포함여부 60
 · 유효기간 지난 인감증명 효력 60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 변경 61
 ·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자격 61
 · 거주에 대한 정의 62
 · 표준정관과 다른 경우 사업시행인가 62
 · 사업계획결정전 조합설립인가 63
 · 다가구용 단독주택 지분소유자 분양권 63
 · 보류지분 주택분양 64
 · 분양처분고시 후 등기절차 완료된 후 변경 64
 · 주택건립 규모를 165㎡ 범위내로 변경 65
 · 공유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분양 65
 · 법인등기 못한 조합에 분양신청 66
 · 잔여세대 분양시 표준건축비 적용 기준 66
 · 분야신청기간 이후 타인 토지 매수 67
 · 실제건축비가 표준건축비 상한가격 미달시 적용 67
 · 공사감리 68
 · 사업시행변경인가시 동의 69
 · 조합의 동의없이 사업계획변경 신청 70
 · 사업기간 도과된 사업시행인가 70
 · 사업시행기간인가 신청 기간 71
 · 사업시행인가시 의제 72
 · 사업시행자 변경 73
 · 시공자 선정 방법 73
 · 사업시행방법 변경 74
 · 분할된 구역외 토지 75
 · 구역경계 공유토지 분양대상 75
 · 재개발사업시행인가 후의 절차 등 76
 · 동·호수 배정 방법 77
 · 경미한 변경 사항의 용도변경 78
 · 분양신청 철회 등 78
 · 공유지분 소유자 분양가격 79
 · 규약의 변경 80
 · 분양신청기간 후 분리매각한 경우 분양대상조합원 80
 · 용도변경된 국·공유지 평가 81
 · 자력재개발구역 완료시 토지처분 절차 82
 ·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 82
 · 공공시설 무상용도 범위 83
 · 택지비 재평가 83
 · 택지비 평가시점 변경 84
 · 가처분 되어있는 국·공유지 관리처분 84
 · 전원동의시 관리처분계획인가 84
 · 사업계획인가 후 매입한 토지의 분양대상 85
 · 과소토지의 기준 86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 취득한 공유지분 토지 합산 86
 · 관리처분인가 이의신청 방법 87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이의신청 87
 · 관리처분계획의 경과조치 88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준공승인 88
 · 조합이 보유한 토지 매각 89
 · 사업시행고시 후 국·공유지 매수시 평가기준 89
 · 감정평가업자 선정 90
 · 감정평가 생략 90
 · 학교용지 아파트지구에 배치 91
 ·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적용 91
 ·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막다른 도로 포함여부 92
 · 행정대집행 적용 92
 · 토지 수용 절차 93
 · 재개발조합이 영리법인 인지 여부 94
 · 공공시설 설치 비용 94
 · 아파트지구내 단독주택 건축 95
 · 관리처분계획시 관리에 소요된 비용 추가여부 95
 · 개정된 도시재개발법 적용 96
 · 국·공유지 종전토지 등의 가격 96
 · 아파트지구내 토지소유자 사업시행 97
 · 재개발사업시행지구 통합 98
 · 주민의견 제출시 시장의 수용권한 99
 · 사업시행자 변경 99
 · 분양신청 시점 100
 · 분양대상자 변동시 권리 승계 101
 · 청산금 결정 101
 · 국·공유지 시행자 매각 102
 · 토지이용확인서에 도시계획시설 저촉 표기 102
 · 법 개정 이후의 사업시행인가 103
 · 감정평가업자 104
 · 공공시설용지 형질변경 시점 105
 · 법령을 위반한 인가 105
 · 다수인의 불하신청 106
 · 건축시설의 층수 변경 107
 · 합의공증시 관리처분계획인가 107
 · 국·공유지상의 건물 매각 108
 · 분양받지 못한 청산조합원 추가비용 부담 109
 · 청산금 징수 및 지급시기 109
 · 임대주택 입주 자격 110
 · 임대아파트 상수도 시설에 대한 공사비 부담주체 110
 · 임대주택분양(매입) 대금 지급 110
 · 주거비 산정 기준 111
 · 지적의 의미 111
 · 주차장 변경 112
 · 영업손실 보상 112
 · 수수료 면제 대상 범위 114
 ·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에 대한 정의 115
 · 공사착수전 가격이란 115
 · 건축물관리대장과 실제건축물 현황이 상이한 경우 115
 · 기 분류된 판매시설의 용도변경 116
 · 사업시행인가신청시 수입증지 첨부 여부 117
 · 총회 속기록 사본 요청 117
 · 이행강제금 부과 117
 · 건축허가 반려시 수수료 118
 · 액화석유가스판매소 118
 ·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119
 · 무허가건물 개·보수시 토지주 사용승락서 첨부 여부 120
 · 무허가건물판결에 의한 등재 120
 · 무허가건물 정비사업 업무처리 121
 ·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면적 정정 122
2)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124
 · 지구지정고시 후 용도지역 126
 ·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 여부 126
 · 임대주택 분양전환 자격조건 127
 · 교육청 부지 무상양여 128
 · 현지개량된 일부지역을 공동주택건립방식으로 변경 128
 · 환지계획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준용 여부 129
 · 농지법에 의한 관련부서 협의 130
 · 임시조치법 완료후 건축 130
 · 개발제한구역내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시 나대지 추가지정 131
 · 개발제한구역내 연립주택 건립 131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항공사진촬영 제외지역 무허가건물 보상기준과 산정방법 132
 · 개발제한구역 및 취락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133
 · 특례제한 건축물의 범위 133
 · 공유지분 대지 건축 133
 ·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자 134
 · 주거대책비 지급 135
 · 이주정착금 지급 135
 · 의제되는 인·허가 협의 여부 136
 · 가산보상 방법 등 136

□ 도시재개발법·령·조례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령·조례

□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