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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特別市 市政判例集 .第15卷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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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기획관리관실.법무과.법무담당관;
서명/저자사항서울特別市 市政判例集.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2001
형태사항xi,462 p.;23 cm
대등표제서울특별시 시정판례집
비통제주제어시정판례,시정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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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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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020462 S 360.28 1991-1 v15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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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20463 S 360.28 1991-1 v15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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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G0000021424 S 360.28 1991-1 v15 c3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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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등록번호
SG0000020462
청구기호
S 360.28 1991-1 v15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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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등록번호
SG0000020463
청구기호
S 360.28 1991-1 v15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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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등록번호
SG0000021424
청구기호
S 360.28 1991-1 v15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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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特別市 市政判例集 .第15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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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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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소송
제1장 지방세분야 19
 1.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12조의 2 제1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1
 2.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나)목 및 제128조 제1호(나목) 소정의 신탁재산의 의미 및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8
 3. 가. 감독관청의 매각지시에 따른 토지의 처분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4
  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옥 신축 부지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감독관청인 재무부의 매각지시에 따라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34
 4.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 48
 5. 가.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위헌 여부(소극) 53
  나. 가산세의 부과 여건 53
  다.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담배에 대한 반출신고기한 내에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담배소비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3
 6. 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성격(=당사자소송) 및 피고적격(=국가·공공단체등 권리주체) 66
  나. 구가 특별시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할 경우의 귀속주체(=특별시) 및 구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할 경우의 귀속주체(=국가) 66
 7.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71
  나. 채권보전을 위하여 취득한 점포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71
 8.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78
제2장 토지분야 89
 1. 국공유지 무단점용·사용에 따른 변상금부과처분 불복시 1심 관할 법원 91
 2. 도시계획사업수용 잔여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산정방법 96
 3. 국가와 사인의 공유 토지를 1인인 사인이 국가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01
 4. 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호 소정의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의 범위 111
  나. 원래 지목이 전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하면서 우기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반고를 1m이상 높이기로 하고 그 장래의 지반고에 건축물의 높이를 맞춰 건축한 다음 외부에서 대부분의 토석을 111
  다. 주택건축공사 착공 당시에 아직 대지조성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완료시점(=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 111
 5. 도로법상의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함으로써 실질적 이득을 얻은 자가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실제로 그 만큼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거나 이득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다툴 수 118
 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단서에서 규정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보수비의 범위 128
 7. 가. 토지수용·사용 보상액의 평가 방법 및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격 산정요인의 기술방법 136
  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설시의 정도 136
  다. 지하철 건설로 인하여 건축예정 건물의 설계변경과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이 토지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36
 8.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있어 처분청이 그 위반행위의 종별을 같은 조 제4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위반행위가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55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은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실명등기의무가 있는 기존명의신탁자에 해당하는지 155
  다. 외국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구 외국인토지법 등에 의한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못하여 실명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경우 155
 9.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가격의 결정 방법 169
 10.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불복시 행정소송 제소기간 184
제3장 주택·건축분야 191
 1. 가.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상 대부분 각각 독립된 건물로 등재되었고 사회통념상 전체가 1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기존 건축물 18동을 철거하고 그보다 층수가 많고 높이가 높은 교회건물을 193
  나.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에 속하는 임야 상에 신축된 위법건축물인 대형 교회건물의 합법화가 불가능한 경우, 교회건물의 건축으로 공원미관조성이나 공원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철거될 경우 막대한 193
 2. 반대측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경우, 구 건축법시행령 제82조 제1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8조 제1항 소정의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대지 203
 3.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11
 4. 가. 국민의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을 파생시키는 행정작용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27
  나. 이주대책 시행공고 중 이주택지의 공급조건에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27
 5.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46
제4장 교통·운수분야 251
 1. 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53
  나.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 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53
 2. 가. 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와 운송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교통행정 및 주거환경등의 공익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266
  나. 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와 운송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66
제5장 기타 281
 1. 가.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개별적 범위의 확정 수단(=지적고시도면) 283
  나.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적법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의 지적고시도면에 대한 지적승인의 효력(무효) 283
  다.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원고) 283
 2. 가.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면책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 295
  나. 부정의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여 단순히 급수를 계속 받아온 경우, 그 급수장치의 사용자가 요금 등을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시장의 295
 3. 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및 취소권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감독권도 가지는지 여부(적극) 302
  나.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에 이용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02
  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02
  라. 사회복지법인이 교회시설은 물론 일반건축물의 건축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사회복지법인을 사실상 교회의 전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사회복지사업을 전혀 302
 4. 가. 위임된 도시계획결정권한의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입안 및 결정 효력 330
  나.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입안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고도지구 변경결정 입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30
  다. 고도지구 결정이 주택건설관계법령의 입법취지나 서울시의 행정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330
  라. 고도지구 결정을 위한 조망축 선정의 정당한 근거가 없으며 경관보호의 법익보다 원고들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인지 여부 330
  마. 적극 협조할 것을 공문으로 회신한 바 있고 이미 건축물중 그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많이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과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 330

제2편 민사소송
1. 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의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납기한'의 의미 353
 나.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법정납부기한 353
 다.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법정납부기한 353
 라. 구 지방세법상 지방세에 관한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납기한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납기한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53
 마. 교육세에 있어서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정기일' 353
2. 가.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및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68
 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368
3. 일반 차량이 우측 세가로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그 진입 방법 376
4.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87
 나. 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387
5. 가. 한국방송공사가 징수하는 수신료가 방송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한국방송공사의 방송 중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수신료 수입에 의한 일반방송)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광고료 수입에 396
 나. 한국방송공사가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광고방송분 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총 매입세액 중에서 광고료와 수신료를 모두 396
 다. 한국방송공사의 광고료 수입, 전파료 수입, 교향악단의 수입 등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의 존부(적극) 396
6. 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당초의 청산금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한 경우, 그 감액된 부분에 상응하는 이자 및 연체료 부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417
 나. 구 도시재개발법 제54조 제5항이 과오납된 청산금이나 그 이자 및 연체료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17
 다. 행정청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어떠한 급부를 받은 후 사후에 그 부과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시기 417
7. 가.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및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424
 나. 주택의 대지로 점유하는 부분이 도로를 침범하여 그 주택 담장이 이웃의 담장 또는 건물에 비추어 돌출되는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들의 위 침범 부분에 대한 점유는 적어도 담장이 상대적으로 돌출되었 424
 다. 매매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 점유) 424
 라. 매수한 2필지의 공부상 면적은 합계 162m²인데 반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는 면적은 제3자 소유의 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합계 202m²인 경우, 인도받은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424
8. 가. 한시법인 구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실효 후 그 시행 당시 그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개발구역 지정이 근거 법령의 실효로 효력을 잃는지 여부(소극) 437
 나. 구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실효 후 구 도시재개발법 및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토지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437
9. 가.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소유권 귀속시기(=사업 완료시) 445
 나.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권리취득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사업시행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국유지가 관리청인 지방 445
10. 가.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이 지방공무원법상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양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55
 나.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상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원의 발생시기 455
 다. 잡급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총무처예규 제108호) 중 잡급 직원 등으로 근무하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잡급직원 455
11. 가. 변제공탁의 요건인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461
 나.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61
12. 도급인의 손해배상발생책임여부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