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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특수부대 설비 구축물 및 증축개축에 대한 과세 시가표준액표
목차 4
Ⅰ. 과세시가 표준액 적용요령 10
가. 건물특수부대설비 과세표준액표 11
1. 에레베이터 11
1) 에레베이터 (승용) 11
2) 에레베이터 (화물용) 14
3) 에레베이터 (자동차용) 16
4) 에레베이터 (식당용) 17
2. 에스카레이터 19
3. 20km 이상의 발전시설 20
4.냉·난방 시설 22
1) 난방용 보일러 22
2) 목욕탕 시설 28
5. 30,000 BTU급 이상의 에어콘 30
6. 부착된 금고 32
7. 주유시설 33
1) 저장조 33
2) 주유기 35
3) L.P.G 저장조 36
4) 까스 주입기 37
나. 시행령 제 76조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38
1. 교환 시설 38
1) 자동식 교환기 38
2) 공전식 교환기 39
3) 인타폰 41
4) 전화기 44
2. 옥내 변전 배전시설 45
1) 옥내 변전시설 45
2) 배전 시설 46
다. 구축물 과세표준액표 47
1. 풀장 47
1) 욱외 풀장 47
2) 옥내 풀장 49
3) 다이빙 풀장 50
2.스케이트 장 51
1) 실내 스케이트장 51
2) 로라 스케이트장 52
3. 전망대 53
4. 옥외 스탠드 54
5. 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 55
1) 각종 오락시설 55
2) 삭도 57
6. 수조 58
1) 철관 탱크 58
2) 철근콘크리트조 탱크 및 세멘벽돌조 탱크 61
7. 저유조, 대형저유조 62
1) 저유조 62
2) 대형 저유조 64
8. 싸이로 65
9. 저장조 66
1) 철판 탱크 66
2) 콘크리트 탱크 67
10. 송유관 68
11. 급·배수 시설 69
1) 옥외 하수도 시설 69
2) 지하수 사용시설 71
12. 복개 설비 75
13. 조선시설 76
1) 도크 ( Dry Dock ) 76
2) 조선대 77
14. 잔 교 78
라. 기타 참고 사항 80
1. 체감율표 (정액법, 잔존율 10%) 80
2. 체감율표 (정액법, 잔존율 0%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