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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일러두기
차례
Ⅰ.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2014년 결정례 자료
1.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강사료 지급 차별 <13신청-20> 11
2. 감사담당 공무원에 의한 징계사실 공개 <14신청-64> 27
3. 인강원 사건 사후대책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 <14신청-25> 37
4. 사업소 직원 간 성희롱 등 <14신청-107, 125병합> 53
5. 민원을 제기한 이유로 이동권 침해 <13 신청-56> 67
6. 사업소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 <14 신청-123, 124, 128 병합> 83
7. 출연기관 대표에 의한 성희롱 및 폭언 <14 신청-151> 121
8.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차별 <13 신청-4> 149
Ⅱ.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2013년 결정례 자료
9.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12 신청-1> 173
10.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직 임용 차별 <13 신청-2> 211
11. 서울시 위탁업체 내 직원 간 성폭력 <13 신청-5> 239
12. 65세 이상 화교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복지혜택 등 차별 <13 신청-7> 275
13.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TV에 의한 인권침해 <13 신청- 11병합> 311
14. 산하 사업소의 공무직에 대한 보안서약서 강요 등 인권침해 <13 신청-22> 343
15.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원 차별 <13 신청-16 병합> 369
16. 서울지방공사의 상사에 의한 욕설 및 폭언 <13 신청-38> 393
17. 사업소 대표의 노사협의 과정에서 언어폭력 <13 신청-40 병합> 401
18. 서울지방공사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취학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학자금 지급 차별 <13 신청-18> 413
19. 심리상담 대상자 명단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13-신청15> 429
부록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443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