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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완전정복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업무 가이드북 .3.0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공익제보지원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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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서명/저자사항공익제보 완전정복: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업무 가이드북.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공익제보지원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2016
형태사항228 p.:삽화,표;23 cm
일반주기 권말부록수록
비통제주제어공익제보,업무 가이드북,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4684 S 364.215 2016-1 v3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094685 S 364.215 2016-1 v3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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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94684
청구기호
S 364.215 2016-1 v3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94685
청구기호
S 364.215 2016-1 v3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하기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 완전정복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업무 가이드북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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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여는 글

목차
제1장 공익제보란 무엇인가? 6
 1-1. 공익제보의 개념 7
 1-2. 공익제보의 효과 8
 1-3.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의 필요성 10
 1-4.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법제 11
제2장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 12
 2-1.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 13
  자료 1_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 15
제3장 시 소관 공익제보 ① 부패신고 21
 3-1. 부패신고란 22
 3-2. 부패신고 대상의 범위 23
 3-3. 신고 대상인 부패행위의 유형 25
 3-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30
 3-5. 부패신고자 보호 지원사항 34
 3-6. 부패행위 관련 대법 판례 36
제4장 시 소관 공익제보 ② 공익신고 38
 4-1. 공익침해행위 39
 4-2.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42
 4-3.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사항 44
 4-4. 우리 시 공익신고 조사 사무 50
 4-5. 서울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56
  자료 2_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58
제5장 공익제보 처리 가이드 60
 5-1. 상담 61
 5-2. 접수 62
 5-3. 제보자에게 필수 공지할 사항 65
 5-4. 심사 및 조사 단계 69
 5-5. 제보 처리 72
 5-6. 보호지원 상담 73
 5-7.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76
  자료 3_ 공익제보 운영관련 Q&A 78
부록 공익제보 조사 및 공익제보자 지원 참조 법령 84
 부록 1_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5
 부록 2_ 공익신고자 보호법 97
 부록 3_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05
 부록 4_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