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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 38
1.2 연구의 필요성 39
1.3 연구방향 및 범위 39
1.4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40
제2장 관련용어 및 건설폐기물의 법적 위치
2.1 관련 용어 44
2.1.1 폐기물 분야 44
2.1.2 폐기물 처리 및 시설 45
2.1.3 폐기물의 재활용 46
2.1.4 건설관련 용어 48
2.2 건설폐기물의 법적 위치 49
2.2.1 폐기물관리법상의 위치 49
2.2.2 서울시 일반폐기물관리 조례상의 위치 50
2.2.3 재활용촉진법 및 지침상의 분류 50
2.2.4 법규, 지침, 조례상의 위치 51
2.3 건설폐기물 관련용어의 정립 52
2.3.1 용어정립의 필요성 52
2.3.2 용어의 정립 53
제3장 건설부산물의 발생원인과 특성
3.1 건설부산물의 발생원인 58
3.1.1 구조물의 해체 58
3.1.2 구조물의 보수 또는 굴정 60
3.1.3 공정부산물(토사 등),공사시의 자재 손실분, 포장재, 폐작업도구 61
3.2 건설부산물의 종류와 속성 61
3.2.1 자재의 분류 61
3.2.2 콘크리트 62
3.2.3 벽돌 64
3.2.4 석재 65
3.2.5 타일 65
3.2.6 목재 66
3.2.7 내벽재 66
3.2.8 천장재 67
3.2.9 바닥재 67
3.2.10 창호재 68
3.2.11 단열재 68
3.2.12 유리 70
3.2.13 아스팔트 71
3.3 건설부산물의 발생특성 72
3.3.1 건설공사의 속성에 기인한 특성 72
3.3.2 부산물의 속성에 기인한 특성 74
제4장 건설부산물의 발생현황, 대처동향 및 과제
4.1 건설동향 및 부산물 발생현황 84
4.1.1 전국 현황 84
4.1.2 서울시 현황 87
4.2 대처동향 및 과제 91
4.2.1 대처동향 91
4.2.2 건설부산물의 대처 과제 105
제5장 건설부산물 적정관리방안
5.1 배출원단위 114
5.1.1 조사방법 114
5.1.2 건축물 자재 투입량 116
5.1.3 건축물 자재손실량 122
5.1.4 도로굴착 부산물 127
5.1.5 배출량원단위 이용방법 132
5.2 서울시 건설부산물 배출량 예측 134
5.2.1 예측방법 134
5.2.2 건축연면적의 예측 138
5.2.3 장래 서울시 건축부산물량 및 배출특성 142
5.3 건설부산물 처리경로 146
5.3.1 재활용 146
5.3.2 처리 178
5.3.3 처리경로의 선정 184
5.4 적정관리방안 196
5.4.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구체화 196
5.4.2 건설부산물 처리계획서 197
5.4.3 적정처리실적서 204
5.4.4 관리전표제의 도입 212
5.4.5 건축자재사용내역의 공공비치 219
제6장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저변정비
6.1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지정폐기물 운반위탁 224
6.1.1 배경 224
6.1.2 개선안 224
6.1.3 확인 224
6.2 해체공사시방서의 구체화 224
6.2.1 배경 225
6.2.2 개선안 226
6.3 반입물 적재차량 계량시설의 설치확대 227
6.3.1 배경 227
6.3.2 개선안 227
6.4 재활용활성화 방안 227
6.4.1 현장파쇄장비의 이용 활성화 227
6.4.2 지정부산물의 폐기물재활용 신고대상품 지정 228
6.4.3 재생골재의 근본적 수급책 229
6.4.4 건물해체업의 적극적 활용과 육성 231
6.4.5 매립지 복토재로서 토사 및 잔사의 활용 237
6.5 기반시설의 확충 239
6.5.1 수집·운반 239
6.5.2 중간처리 및 재활용시설 240
제7장 외국의 사례
7.1 일본 252
7.1.1 건설부산물 발생현황 252
7.1.2 처리현황 253
7.1.3 대책동향 254
7.1.4 장래의 과제 265
7.2 미국 269
7.2.1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269
7.2.2 처리 현황 270
7.2.3 재활용 사례 274
7.2.4 관련법 제도 279
7.3 독일 281
7.3.1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동향 281
7.3.2 건축현장 폐기물의 선별사례 282
7.3.3 관련법 제도 283
7.4 카나다 285
7.4.1 건축폐기물 발생현황 285
7.4.2 처리현황 287
7.4.3 재활용 사례 290
7.4.4 법규 291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