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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

서울특별시 용산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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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용산구;
서명/저자사항용산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 /서울특별시 용산구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용산구,2003
형태사항90 p.:삽도,30 cm
비통제주제어용산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12534 S 539.73 2003-7 서울자료실(3층)/자치구서가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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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12535 S 539.73 2003-7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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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자치구서가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12534
청구기호
S 539.73 2003-7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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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12535
청구기호
S 539.73 2003-7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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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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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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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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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용산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

목차

제1장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9
 1. 계획의 배경 9
 2. 계획의 목적 10
 3. 계획의 범위 11
 4. 계획의 추진경위 12
2.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개념 13
3. 세분화 관련 법규 13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3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13
 3.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14
 4. 계획의 수행 과정 15

제2장 용산구 현황 및 여건분석
1. 용산구의 입지여건 17
 1. 용산구의 입지특성 17
 2. 용산구의 위상 17
2. 용산구의 시가화 과정 18
 1. 1970년대 이전 18
 2. 1970년대 이후 18
 3. 1980년대 18
 4. 1990년대 18
 5. 2000년대이후 18
3. 도시계획 관리현황 19
 1. 용도지역 19
 2. 용도지구 및 구역 19
4. 토지이용현황 20
5. 표고·경사 분석 21
6. 건축물 현황 23
 1. 밀도(용적율) 현황 23
 2. 밀도(층수)현황 24
7. 재개발·개건축 현황 25

제3장 세분화계획의 방법 및 적용
1.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계획기준 27
 1.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기준원칙 27
 2.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종별 대상지 및 입지특성 27
2. 세분화의 분석절차 33
 1. 세분화 작업 Flow 33
 2. 분석절차별 세부내용 34
3. 기초도면 및 분석단위(Block)설정 39
 1. 기초도면(Base Map)작성 39
 2. 분석단위(Block)설정 원칙 39
4. 용산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 41
 1. 지역, 지구차원 분석 41
 2. 개발밀도 분석 46
 3. 조정 대상지 분석 51
 4. 협의 대상지 분석 53
 5. 매뉴얼에 의한 최종계획(안) 60
 6. 용산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 62
5. 용산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변경) 66
6. 용산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변경) 정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67

제4장 환경성 검토
1. 개요 69
 1. 목적 69
 2. 범위 69
2. 환경성 검토 총괄표 70
3. 환경예측 및 저감방안 72
 1. 자연환경분야 72
 2. 생활환경분야 74

부록1. 공람의견 및 관련실과(기관) 협의 등
1. 1차 실무검토 83
2. 2차 실무검토 83
3. 3차 실무검토 84
4. 주민공고·열람 제출의견 및 조치내용(2003.1.30~2.13, 경향·서울경제신문) 85
5. 관련 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91
6. 용산구 의회 93
7. 용산구 도시계획 위원회 95
8.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97
9. 용산구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세분 결정(변경) 고시 97

부록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 = 1:100,000)

부록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도(S = 1: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