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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에서 배출되는 하수관악취 저감방안 연구 .2009 =A study on the reduction solution for sewer foul odor discharged from a septic tank

조용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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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조용모 
서명/저자사항정화조에서 배출되는 하수관악취 저감방안 연구=A study on the reduction solution for sewer foul odor discharged from a septic tank.조용모 저
발행사항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9
형태사항134 p.,23 cm
총서사항시정연;2009-PR-05
대등표제A study on the reduction solution for sewer foul odor discharged from a septic tank
ISBN9788980526659
비통제주제어정화조,배출,하수관악취,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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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에서 배출되는 하수관악취 저감방안 연구 .2009 =A study on the reduction solution for sewer foul odor discharged from a septic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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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하수관악취 저감방안 연구 .2009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1. 연구의 배경 28
 2.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30
 1. 대상적 범위 30
 2. 내용적 범위 30
제3절 연구수행도 31

제2장 서울시 생활하수악취 발생현황
제1절 서울시 생활하수악취 발생현황 34
 1. 생활하수악취 발생원 34
 2. 서울시 생활하수악취 발생현황 36
 3. 서울시 정화조 현황 및 처리효율 40
제2절 생활하수악취 발생특성 분석 44
 1. 관악구 남현동 예성그린캐슬 아파트 등의 하수악취조사 44
 2. 기존 대단위 아파트의 악취농도 분석 49
제3절 생활악취 유형구분 52
 1. 대규모빌딩 주변지역 악취 52
 2. 소규모 정화조의 일반주택지역 악취 52
 3. 하수관거의 상류 고지대지역 악취 52
 4. 하수관거 저지대지역 악취 53
 5. 하천변 하수관(우수토구에서 발생 악취)악취 53
제4절 생활악취 법·제도적인 분석 55
 1. 악취방지법 55
 2. 하수도법 57
제5절 생활하수악취 문제점 60
 1. 현재 효과적인 악취방지 대안이 부재 60
 2. 생활하수악취의 주발생원인 정화조 악취 원천봉쇄 난망 61
 3. 현 악취방지법에 생활하수악취 방지에 대한 조항 부재 62
 4. 정화조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재설정보다 악취배출 저감을 통한 방안이 현실적 63

제3장 국내·외 악취발생 및 저감사례
제1절 국내사례 66
 1. 서초구 반포동 팔레스호텔 주변 악취 66
 2. 반포천 주변 냄새저감계획 수립 70
제2절 국외사례 76
 1. 도쿄(東京) 76
 2. 오사카시의 악취규제 83
 3. 일본 간이 Bakki방식에 의한 지하저류조(빌딩피트)의 개선사례 87
 4. 미국의 악취저감을 위한 제도 88
 5. 시사회 91

제4장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기본방향
제1절 생활하수악취 발생의 현실 분석 96
 1. 정화조 배출수의 생활악취는 필연적으로 발생 96
 2. 생활하수악취 방지에 대한 과학적 접근 결여 97
 3. 정화조 효율향상을 통한 악취 방지는 실효성 확보 어려움 97
 4. 생활하수악취 방지 대책의 미흡 98
제2절 생활하수악취 방지 기본틀 구축 98
 1.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정화조/하수관 관리에 공공개념 도입 98
 2. 하수악취 저감을 위해 점단위 관리에서 하수관을 중심으로 한 선단위 통합관리 추진 99
 3.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 99
 4. 하수도정비 시 정화조/하수관악취 저감대책의 연계 실시 100
 5. 하수악취 방지용 빗물받이의 제한적 효과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 수립 100

제5장 서울시 생될악취 저감방안
제1절 생활하수악취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104
 1. 생활하수악취 발생지점의 인지 105
 2. 생활하수악취 조사 106
 3. 생활하수악취관리 하수관거의 지정 106
 4. 악취관리 하수관거 내로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빌딩 등에 악취저감시설 의무화 106
 5. 악취관리 하수관거지역의 일정 지역별통합 저감시설 계획 수립 107
 6. 하수악취 저감시설의 설치 107
제2절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제도적 개선 107
 1. 악취방지법이나 하수도법에 하수악취 부문 추가 107
 2. 서울시 생활하수악취조례 제정 108
 3. 신축 건축물(500인 이상 정화조설치 건물 또는 연면적 1500㎡ 이상)의 경우 하수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109
 4. 기존 건축물(500인 이상 정화조설치 건물 또는 연면적 1500㎡ 이상)의 경우 하수악취관리관거 지역에 포함되면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110
제3절 서울시 빌딩지역의 효과적인 악취저감 방안 110
 1. 도심빌딩지역 기존건물(빌딩)의 악취저감시설설치방안:기존 하수관을 흡입관으로 이용하여 건물측면에 수직배출구 설치 110
 2. 일반주택지역 신축건물(빌딩)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설치 방안 111
 3. 하수악취의 발생원이 불분명한 경우 저감시설 설치방안:가로등이나 전봇대를 지지대로 이용한 L자형 흡입관 설치 112
제4절 하수악취저감계획 수립 112
제5절 하수악취 발생유형별 악취저감방안 113
제6절 서울시 차원의 하수악취대응반 운영 113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연구 결과 116
 1. 생활하수악취 발생과 문제점 116
 2. 국내·외 악취발생 사례 119
제2절 정책건의 122
 1.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기본방향 122
 2.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방안 124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