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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소중한 시민의 세금입니다 :보조금 집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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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기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감사담당관;
서명/저자사항보조금은 소중한 시민의 세금입니다 :보조금 집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2014
형태사항237 p. :삽화,표;26 cm
총서사항거울프로젝트 ;4
ISBN9791156212393
비통제주제어보조금,소중,시민,세금,보조금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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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소중한 시민의 세금입니다 :보조금 집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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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표지

목차

들어가며

분야별 주요 지적유형

Ⅰ. 보조금 횡령·유용 사례
1. 가족명의를 도용하여 생계주거급여 등 횡령 22
2. 타인의 ID를 도용하여 생계주거급여 등 횡령 23
3. 모·부자 가정 교통비 및 학용품비 횡령 24
4. 노인교통비 등 복지보조금 횡령 25
5. 부가가치세 미신고 등 세금포탈 혐의 26
6. 상근직 인건비를 이중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 의혹 27
7. 체육단체 보조금을 사적사용하여 횡령·유용 28
8. 소년소녀가장 후원금 횡령 30
9. 무자격자를 채용하여 보조금 부당 지급 31
10. 개인사무실 임대료 부당 지급 32
11. 임대·관리비 부당 지급 32
12. 원가계산 잘못으로 예산낭비 33
13. 사용하지 않은 강의실비 지급으로 예산낭비 35
14. 개인 전화요금 등 보조금으로 부당 지급 36
15. 보조금 예산 목적 외 사용(공증수수료 등) 37
16. 보조금 예산 목적 외 사용(유류비 등) 38
17.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39
18. 직원을 허위로 채용하여 인건비 횡령 39
19. 허위정산 처리하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41
20. 개인 학원수강료 등을 보조금으로 부당 지급 42
21. 인건비로 지급할 수 없는 강사료를 부당 지급 43
22. 사업목적과 다르게 백화점 등에서 부당 사용 44
23. 자격조건 미달자에게 보조금 부당 지급 45
24. 선금 지급대상이 아닌 공사에 선금 부당 지급 46
25. 서울지회장 특수관계법인에 일감 몰아주기 47
26.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비 집행 부적정 48
27. 창업활동비 지급업무 부적정 49
28. 시설 이용료 수익금을 목적 외 사용 50
29. 부서운영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51
30. 보조금(생계비)을 개인용도로 사용 52
31. 보조금(생계비)으로 시설 종사원 식재료 구입 53
32. 의료장비 구매 및 활용 부적정 54
33. 여자◇◇◇팀 전지훈련비 집행잔액 미반납 55
34. 21개 직장운동경기부 집행예산 사후정산 미실시 56
35. 직원식대 정산 부적정 57
36. 위탁시설 매출정산 부적정 58
37. 시설관리 용역정산 부적정 59
38.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주차위반 과징금 등) 60
39. 프로그램 사업비 목적 외 사용 61
40. 허위 지출서류로 급식비 용도 외 사용 62
41. △△축구팀 강화훈련비 목적 외 사용 63
42. ◎◎의 집 시설 퇴소자 정착금 부정 수급 64
43. 시설장 등 종사원 가족수당 부당 수령 65
44. 근무하지 않은 교사 인건비 환수 66

Ⅱ. 지도 및 감독 소홀 사례
1.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 소홀 및 정산 부실 68
2. 보조금 집행지침 미수립, 형식적인 현장방문 69
3.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만든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70
4. 인건비 중복 지급 부적정 71
5. 자체재원으로 수행가능한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선정 72
6. 사업이행 여부 확인 없이 보조금 지급 73
7. △△△△플라자 웨딩사업 수탁자관리 부적정 74
8. 고궁뮤지컬 야외 무대공연 인프라 구축 계약 부적정 76
9.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계약 부적정 77
10. 예술지원 사업자 선정 부적정 78
11. 수련관 개보수 공사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80
12.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의 부적정 81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부적정 82
14. 미등록 시공업체와 부적정 계약체결 83
15. 도급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미부과 85
16. 건설공사 하자 검사 소홀 86
17. 선급금 지급 부적정 및 이행보증증권 미징구 88
18. 시설장의 고용·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납부 부적정 90
19. 미화 용역 보험가입 대금 지급 부적정 92
20. 용역계약 설계변경 부적정 93
21. 계약절차 미준수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94
22. 과업내용 및 산출내역서 없이 대가 지급 96
23. 창작공간 입주자 선정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97
24. 시민문화예술사업 단체 선정 부적정 98
25. △△플라자 위수탁운영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99
26. 매점 임대계약 사무 부적정 100
27. 공사계약 일반조건 미적용으로 예산낭비 101
28.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미시행 및정산 부적정 102
29. 환경 보전비 정산 부적정 103
30. 의약품 등 구매 계약사무 부적정 104
31. ☆☆☆ ☆☆회 차량렌트 계약체결 부적정 105
32. 약품 구입 계약 시 분할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106
33. ☆☆☆ ☆☆회 청사관리용역 계약체결 부적정 107
34.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중복제한 부적정 108
35. 증축공사 계약업체 선정 부적정 109
36. ★★플라자 커피전문점 등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111
37. 공개경쟁입찰 공고기간 부적정 113
38. 용역사업 검수기간 미준수 114
39. 사업시행 후 정산 미실시 115
40. 사업시행 후 정산 부적정 116
41. 지도·감독 부서의 정산검사 소홀 117
42. 미집행 민간자본보조금 사후조치 미흡 118
43. 국비보조금 정산지연 및 반납업무 소홀 119
44. 보조금 정산지연 및 반납업무 소홀 120
45. 시설폐지 신고 시 종사자 퇴직금 지급 부적정 121
46. 노숙인시설 보관금 관리·감독 부적정 122
47. 시설 예산 등으로 지출해야 할 경비를 보관금으로 부당집행 124
48. 자가 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 업무 소홀 125
49.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법인업무전담수행 부적정 126
50. 법인전입금 집행 감독 소홀 127
51. 법정 아동교육 미실시 128

Ⅲ. 회계·예산 처리 부적정 등 회계문란 사례
1. 시설물 관리용역비 예산낭비 및 과다 지급 130
2. 회의수당, 강사료 등 각종 수당지급 부적정 131
3. 동일 현수막 추가 제작 132
4. 위탁업체 사용 사무용품을 재단예산으로 구입 133
5. 국외여행 출장자 선정 부적정 134
6. 자립생활가정 관리 코디네이터 과다 채용 135
7. 자립생활가정 물품구매 업무 소홀 136
8. 예술지원사업 현장평가위원 평가비 지급 부적정 137
9.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부적정 138
10. 법인전입금 미납 139
11. 예산편성 부적정 및 지도감독 소홀 140
12. 법인과 시설의 회계 미구분 141
13. 보조금을 법인전입금으로 세입처리 142
14. 세출예산 전용 절차 소홀 143
15. 예산 총계주의 원칙 미준수 144
16.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145
17. 장애인생활시설 관리·감독 부적정 146
18. 민간위탁금 예산전용 승인 부적정 147
19. 퇴직급여 부당 지급 148
20. 퇴직금 소득세 미정산 149
21.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부적정 150
22. 종사자 퇴직금 미지급 151
23. 축의금 등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152
24. 부서운영비 부적정 집행 153
25. 법인카드 사용 마일리지 개인적 사용 154
26. 법인카드 사적 사용 156
27. 노래주점 등에 법인카드 사용 157
28. 법인카드 관리 부적정 158
29. 시설 대관 수수료 부족 징수 159
30. 유휴자금 예치 관리 소홀 160
31. 시설 사업비 현금인출 회계처리 부적정 161

Ⅳ. 급여·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
1. 신규 채용 직원의 호봉 획정 부적정 163
2. 교육문화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부적정 164
3. 시설장 보험료 지급 부적정 165
4. 대표이사에게 근거없는 수당 지급 166
5.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지급기준을 불합리하게 적용 167
6. 휴가자에게 시간외수당 지급 168
7. 휴일근무수당을 토요일까지 확대 지급 169
8. 성과금 지급 부적정 170
9. 관리자에게 시간외수당 지급 171
10.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172
11. 수당 등 지급 부적정 173
12. 보조금 수령 부적정(휴직자 인건비 수령) 174
13. 인건비 지급 부적정(비상근자) 175
14. 운영비를 인건비(수당)로 사용 176
15. 소득세 등 징수 부적정 177

Ⅴ. 후원금 집행·관리 부적정 사례
1. 후원금 수입·지출 관리 부적정 179
2. 후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 180
3. 후원금 관리대장 미작성 181
4. 후원금 모금 대상 선정 부적정 182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관리·감독 부적정 183

Ⅵ. 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및 관리 부적정 사례
1. 공유재산 이용료 과소 부과 185
2. 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부적정 186
3. 공용재산을 숙박시설로 무단 사용 187
4. 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부적정 188
5. 시설, 공유재산 변상료 부과 부적정 189
6. 시설, 공유재산 관리비 징수 부적정 190
7. 하자검사 실시 부적정 191
8. 복지시설 설치기준 부적정 192
9. 보조금 환수 부적정 193
10. 복지시설 설치 등 부적정 194
11. 복지시설 보고 및 신고 부적정 195
12. 아동복지시설 내 가설건축물 무단 사용 196
13. △△소년촌 공동목욕실을 창고로 부당 사용 197
14. △△보육원 시설 안전(소방) 관리 소홀 198
15. 물품관리 및 불용처리 부적정 200

Ⅶ. 인력채용 등 운영 부적정으로 예산낭비 사례
1. 종사자 비공개로 임의채용 202
2. 종사자 비공개로 특별채용 203
3. 시설종사자 채용자격 부적정 204
4. 특정종교인만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는 등 채용 불공정 205
5. 채용 신체검사서 구비 부적정 206
6. 시설 학습지 교사 등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207
7. 위촉연구원 채용 부적정 208
8. 프로그램 강사 용역 계약서 작성 소홀 209
9. 계약직 직원(사무처) 채용 부적정 210
10. 승진제도 운영 부적정 211
11. 정원초과 부당 승진 212
12. 근무성적평정제도 운영 부적정(평정대상 부당산정) 213
13. 직원 인사기록카드 작성 소홀 214
14. 상근의무 시설장 시간강사 겸직 부적정 215
15. 시설종사자 법인 산하시설 회계업무 겸직 부적정 216
16. 회계 수입·지출 업무 담당자 지정 부적정 217
17. △△△ 집 시설장의 장기 무단결근 조치 소홀 218
18. 대체휴무 실시 부적정 219
19. 외부강의 등의 신고 미이행 220
20. 직원 건강검진 미실시 등 건강관리 소홀 221
21. 교육훈련 심의절차 없이 공무국외여행 실시 222
22. 정원외 직원 채용 및 관리 부적정(일반계약직) 223
23. 정원외 직원 채용 및 관리 부적정(초빙연구원) 224
24. 증명서 발급 부적정 225

Ⅷ. 기타 사업운영 등 부적정 사례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준 불합리 227
2.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특정 종교 프로그램 운영 228
3.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입소아동 불이익 처분 부적정 229
4. 입소아동 중 실종아동 등의 신상카드 미제출 230
5. 청년창업가 선발 절차상 문제 231
6. 창업활동 정기평가 미흡 233
7. 자립생활 체험홈 과다확보로 예산낭비 235
8.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비 집행 부적정 236
9. 자립생활 체험홈 계약해지 등 관리 소홀 237
10. 프로그램 및 강의시설 운영 소홀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