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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환경을 생각합니다 :서울시 환경정책 건의집 .2016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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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서명/저자사항서울의 환경을 생각합니다 :서울시 환경정책 건의집.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2016
형태사항102 p. :삽화,표;23 cm
ISBN9791156218159
비통제주제어서울,환경,환경정책,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2069 S 539.91 2015-2 v2016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092070 S 539.91 2015-2 v2016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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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92069
청구기호
S 539.91 2015-2 v2016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92070
청구기호
S 539.91 2015-2 v2016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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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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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환경을 생각합니다 :서울시 환경정책 건의집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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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의 환경을 생각합니다 :서울시 환경정책 건의집 .2016
펴내는 글 3
목차 4
건의사항, 이렇게 제안합니다 6
대기관리 12
 저공해 조치 활성화를 위한지원 확대 13
 저공해 조치대상 차량 확대 14
 운행차 배출허용기준강화 15
 수시점검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행정처분 권한 확대 16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건설기계 지원 확대 17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건설공사장에 저공해 건설기계사용 의무화 18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 개선 19
 전기자동차에 대한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20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전기차 충전시설 포함 21
자원순환 22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을 위한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23
 폐기물 전처리시설 및국고지원 보조사업대상에 적환장 추가 24
 공공조달 입찰시 녹색제품납품업체 평가방식 개선 25
생활환경 26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지도·점검개선 27
 모든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 28
 공사장 소음에 대한사전관리 강화 29
 공사장 소음에 대한 규제강화 30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지원 확대 31
 공항소음대책지역지정·고시 개선 34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개선 37
에너지 38
 개발제한구역 태양광설비설치 입지여건 규제 완화 39
 소규모 태양광 시설에 대한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40
 소규모 발전시설 계통연계비용과다소요 해소 41
 발전설비 상계거래 간소화로소규모 발전설비 보급 확대 42
 자가열병합발전 설치비용 지원금 현실화 43
 분산전원용 가스요금과발전용 가스요금의 일원화 44
 발전소 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개선 45
 하수, 하천수, 지하 유출수 등 수열에너지이용설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정 46
 에너지바우처제도 개선 47
 에너지진단제도 개선 48
 건물부문에너지관리기준 보완 49
건의사항,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