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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부모)을 통한 예약도서 수령/대출이용 관련 질의

2021-05-22

작성자
go***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세 아이(중 1명 /초 2명)를 키우는 시민입니다(서울도서관 인근 직장 근무 및 서울시 중구 거주).


책을 읽는 습관 및 도서관 이용 친숙화등을 위해 가능하면 아이들과 함께 방문고자 하나 

이런저런 사유(아이들의 시간, 코로나 현황 등) 요즘은 특히 아이들과 집에서 홈페이지에서 책을 고르고 현황을 파악한후 

주로 제가 시간을 내어 방문하여 책을 대출해오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전 아이의(초등학생) 아이디로 예약해 놓은 도서가 어제(5/21) 도착/준비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금일(5/22) 서울도서관에 제가(부) 혼자 방문하여 수령코자 하였으나, 본인(초등 자녀)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제가 법정대리인이고 가족관계를 증명하였으나 역시 '회원카드는 본인이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대출이 불가하다 하여 어쩔수 없이 예약을 취소하였고,

부득이 현장에서 제 아이디(회원카드)로 대출하려고 하였으나 다음 예약자에게 넘어갔기에 그것도 불가 하다고 하였습니다.


미성년자녀의 회원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의 동의/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제가 법정대리인(부)임을 밝히고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하였음에도 

'회원카드는 본인이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합리적이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3자 또는 타인인 성인의 경우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또한 통상, 일상생활에서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는 행위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해상충우려가 없다면, 예금의 인출, 개인정보/신상/건강 정보 등 민감한 부분 관련 까지도 법정 대리(대리인의 법률행위 효과가 본인에 귀속)하는데,

도서관의 규정에서의 "본인"을 그 취지나 상황에 맞지 않게 그 문구적/단어적 의미로만 해석하여 

미성년 자녀와 이해상충 가능성 조차도 전혀없는(예를 들어 발생 가능한 사고인 대출 도서의 분실/파손시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배상 책임)

도서의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서관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이고도 잘못된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에 상기와 같은 처리가 서울도서관의 공식적인 업무 처리 절차인것인지 혹은 당시 도서관 직원분이 관련 규정을 너무 소극적내지는 획일적으로 해석하여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사실 당일(금일) 방문시에도 한 명(!)의 회원이 약 10권 가까운 책을 한 번에 빌려 가는것을 목격하였습니다.

1인당 최대 대출권수가 5권임을 감안하면 분명이 그 회원은 본인과 타인 또는 타인만의 아이디(회원카드)로만 대출을 하였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것은 전혀 제재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는 답변을 서울도서관과의 추가 전화통화 중 들었습니다. 

원칙은 안 되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도서관에서 어쩔수 없다, 회원 잘못된 이용일 뿐 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저 직원/도서관의 직무태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금지된 것이기에 막아야 할 의무가 도서관에 있는 것이고 (절차/시스템구비 필요), 그러한 행위로 정당한 이용자 누군가는 해당 도서를 빌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상기와 같은 현실에도, 정당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 회원의 부모가 가족관계를 증명했음에도 미성년 자녀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한다면 

이는, 죄송하지만, 전형적인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업무 방식/태도는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1

서울도서관입니다

2021-05-25 

작성자
서울도서관

현재 서울도서관에서는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본인)에 대한 회원 가입과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료 대출 시에는 본인의 카드로 이용하실 것을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무인 대출/반납기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이용자 분들이 출입하는 일반 자료실의 사정 상 무인기를 이용 시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기에, 무인기 대출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갈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도서관은 가족회원간 대출 책임 소재 불분명, 가족 대출권수 확대로 인한 오남용 사례 등을 감안하여 가족회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에서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한 코로나 상황 하에 아이들의 도서관 이용이 많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여, 도서관에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족회원 또는 부모 자식간의 대리대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운영규정과 관련 상황이어서 시일이 조금 지체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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