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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개선

신체·문화·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정보취약계층이란?

  • ‘신체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서관 접근에 제약이 있는 계층 또는 지식정보에 접근·수용·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을 말합니다. 이 사업에서 제시하는 취약계층 범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분야의 법령과 논문 등을 참고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지식정보취약계층 범주- 신체적 취약계층, 문화적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신체적 취약계층 장애, 노령화 등 신체 약화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접근 취약계층
문화적 취약계층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언어・문화 다양성으로 발생하는 정보접근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소득 격차 및 실업・실직 등으로 발생하는 정보접근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한부모 가족, 학교밖청소년 등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취약성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정보접근 취약계층

사업 내용

  • 자치구의 대표도서관에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의 역할을 부여하여 사업을 총괄하도록 합니다.
  • 자치구의 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취약계층의 요구를 파악하는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계획합니다.
  • 연구조사의 결과와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 프로그램 운영, 자료 구입, 정보서비스 제공, 도서관 환경 개선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료 구입 큰글자책, 점자책,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구입합니다.
정보서비스 제공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서관 이용법이나, 관내 복지기관 정보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인쇄물, 영상 등)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도서관 환경 개선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인물을 개선합니다.

지원 근거

  • 도서관법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7조(도서관의 책무)
  •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의2(지식정보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 수행 자치구

  • 4개 자치구 66백만 원 지원
  • (기존, 3년 차) 동대문, 성동
  • (신규, 1년 차) 종로, 중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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