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등록제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공공도서관 등록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위 제도를 도입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요건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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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 최소 4명, 도서관 면적 및 고시 서비스에 따른 增 |
시설 |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면적 330㎡ 이상 |
자료 | 3만점 이상 |
신청 접수
위원회 구성 및 심의
도서관 등록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등록증 발급
신청 접수
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록증 반납
도서관 삭제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자료관리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