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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등록제

공공도서관 등록제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공공도서관 등록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위 제도를 도입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근거

  • 「도서관법」제36조(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 「도서관법」부칙 제3조(경과조치)

추진목적

  • 공공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서·자료·시설 확보

주요내용

  • 설립 및 운영 목적의 공공도서관의 사서·자료·시설 요건 심의
  • 등록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등록증 발급 및 등록의 취소

활용범위

  • 국가도서관 통계 등재,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대상 편입
  •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대상 편입
  • 각종 공공도서관 유공 표창 참여 자격 획득

등록기준(서울)

등록기준 - 요건, 기준
요건 기준
사서 최소 4명, 도서관 면적 및 고시 서비스에 따른 增
시설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면적 330㎡ 이상
자료 3만점 이상

추진 절차

  • 등록 및 변경 처리
    • 신청 접수

      자치구(도서관)→등록관청(서울도서관)
    • 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록관청
    • 도서관 등록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등록 도서관
    • 등록증 발급

      등록관청
  • 폐관 및 등록취소 처리
    • 신청 접수

      자치구(도서관)→등록관청(서울도서관)
    • 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록관청
    • 등록증 반납

      등록 도서관
    • 도서관 삭제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등록관청
  • 자료관리

    도서관정책과 김채은

    213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