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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협조 신청

촬영협조 신청

서울도서관은 내부 촬영의 경우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독서환경 조성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신청에 따른 방문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촬영 협조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 후 승인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뒤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야외도서관 취재촬영 협조는 서울야외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 바로가기→)

촬영 신청 방법

  • 촬영 신청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내 ‘촬영협조 신청’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시 소속기관의 촬영 허가 요청 공문 및 촬영 관련 자료(촬영콘티 등)을 첨부

촬영 승인 기준

  • 서울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촬영 협조 시 촬영 내용을 ‘서울도서관 또는 도서관에 대한 홍보’ 또는 ‘독서문화 홍보’로 제한합니다. 다만 시 다른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외 내용으로 촬영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별도 협의가 필요한 경우
    • 촬영 스텝 30명 이상 규모의 촬영
    • 촬영시간 3시간 이상의 장시간 촬영
    • 대형장비(크레인, 강우기 등) 반입 또는 확성기 사용
    • 제한구역 내 촬영
    • 업무시간 외(주말, 심야) 촬영
  • 촬영 승인 불가 사항
    • 촬영 내용이 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홍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서울시 다른 부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검토 후 허용 가능)
    • 촬영 내용이 특정 물품 구매 홍보나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상물 내용이 포르노그래피나 폭력을 미화하는 장면이나 인권침해, 어린이 학대 등 사회 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포함하거나 도서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 촬영 내용상 서울도서관을 다른 공간(법원 등 타 기관 사무실 등)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 과도한 촬영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통행 및 도서관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도서관 운영에 차질을 일으키는 경우

언론매체의 단순 사진 촬영의 경우

  • 사진 촬영의 경우 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하나, 단순 도서관 이용자 촬영일 경우 언론 매체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을 제출하면 촬영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 사전 협의 없이 도서관 현장에서 촬영을 요청할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단순 이용사실 소개 기사 외 다른 기획기사나 특집기사 등에 배경자료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촬영 가능/제한 구역

  • 서울도서관 촬영은 아래와 같이 촬영 가능 구역과 제한 구역을 두며, 촬영 제한 구역 내에서 촬영을 원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담당자 문의)
  • 사전 협의 없이 도서관 현장에서 촬영을 요청할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단순 이용사실 소개 기사 외 다른 기획기사나 특집기사 등에 배경자료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촬영 가능 구역, 촬영 제한 구역
    촬영 가능 구역 촬영 제한 구역
    • - 1층 현관(정문)
    • - 1~4층 로비
    • - 3층 서울기록문화관
    • - 3층 복원공간(옛 시장실, 접견실, 기획상황실)
    • - 5층 옛 청사의 흔적
    • - 5층 하늘정원
    • - 1층 장애인자료실, 일반자료실1
    • - 2층 디지털자료실, 일반자료실2
    • - 3층 서울자료실
    • - 4층 세계자료실
    • ※ 도서관 운영시간 내 촬영 시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별도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휴관 등 도서관 운영 외 시간을 이용하여 촬영 가능.

기타 유의사항

  • 촬영이 승인되면 촬영 최소 1일 전 미리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와 촬영이 진행될 자료실 입구 등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 촬영을 목적으로 자료실 내부 출입 시에는 안내데스크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데스크 내에 비치된 촬영 STAFF용 명찰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 촬영 협조 시 문화재 보호구역(1~2층 중앙계단 및 홀, 3층 복원공간, 옥상 돔)으로 지정된 공간에는 어떠한 변형도 가할 수 없다.
  • 촬영과정 상 일어나는 안전사고나 시설물 파손 등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는 촬영신청인이 책임을 진다.
  • 촬영과정에서 일반인 또는 직원의 초상권 침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촬영 및 촬영 결과물로 발생하는 초상권 문제는 촬영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 촬영 시간은 준수되어야 하며 허가 내용 외 촬영을 일체 금지한다.
  • 촬영자(촬영신청인)는 촬영 과정에서 도서관의 요청이나 지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서울도서관은 제공받은 동영상이나 스틸사진을 서울도서관 비영리 홍보목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서관 촬영 허가 규정」을 참고해주세요. [다운로드]

  • 자료관리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13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