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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대출후 이용자가 훼손한 경우 강력히 대처해주세요

2023-11-20

작성자
yu***

책을 대출해 읽다가 앞서 대출자가 연필(그나마 낫습니다)이나 볼펜, 형광펜 등으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줄을 긋거나 마크를 해놓은 경우가 보입니다.

이 책은 대출자 개인 소장용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에서 다중이용자가 사용하는 장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읽을 때 거슬리지 않도록 깨끗이 빌려봐야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대출후 분실했거나 책을 보기 어려울 정도의 훼손인 경우는 같은 책을 사다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왜 커피를 쏟거나 줄을 긋는 행위는 표식을 표지에 붙이는 걸로 끝나는 걸까요?

무려 30여년전 독일대사관에서 운영하는 남산 괴테하우스에서 사서님이 독일책을 빌려다가 줄을 긋고 반납한 흔적을 발견하고는 반납자에게 호통을 치고 다시는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경고하는 걸 본적이 있습니다. 호통을 치는 건 좀 너무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서관측에서 단호히 대처해주셨으면 합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의 공공도서를 개인용인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반납이나 대출시 꼭 확인시켜주고, 이를 어길 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답글 1

서울도서관에서 답변드립니다.

2023-11-21 

작성자
서울도서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도서관에 바란다를 통해 등록하신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훼손도서에 대한 강력 대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서울도서관을 이용해주시고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다보니 일부 오염 또는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도서의 훼손 여부는 데스크에서 반납과 대출시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인반납기로 처리된 도서의 상태는 꼼꼼히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이용자분들이 오염 및 파손된 책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시는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납 시 음료 오염이나 낙서를 포함하여 도서를 훼손한 이용자에게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자료의 망실, 훼손 등 변상)에 따라 변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이용자가 훼손한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이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구책으로 훼손 도서를 표식하고, 도서를 훼손할 경우 동일도서로 변상해야 함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추후 오염 및 파손도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도서관 일반자료실(☏02-2133-0302~030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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