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7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9호)
추진목적
- 기존 정보자료에 어려움이 있는 느린학습자의 독서권과 정보이용권을 보장하여 일반인과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
느린학습자?
- 발달장애 또는 경계선 지능으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과 기존의 자료로는 읽기와 정보 이용이 곤란한 사람
사업내용
- 느린학습자를 위한 읽기 쉬운 콘텐츠(10종) 개발 및 제작 배포
- 느린학습자 정보요구 조사 및 사업 홍보물 제작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성과 공유 토론회 개최
- 시끄러운 도서관 사업비 지원
- ‘19년 사업시행 자치구 : 마포, 송파, 은평
느린학습자를 위한 읽기 쉬운 글 콘텐츠(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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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도서관정책과 임채영
213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