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에 대한 기준
2014-05-02
서울도서관입니다.
2014-05-02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입니다.
지난 번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잘못된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반납예정일이 30일이 지날 경우 장기연체로 규정하고
전화, 문자, 이메일로 반납통보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위의 방법으로 반복 독촉을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지 않는 이용자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반납독촉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반납일이 180일 지난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2회 발송한 이후에는 회원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미반납 된 장기연체도서 중 복본이 없는 예약도서에 한하여 재구입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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