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Seoul Metropolitan Library)

서울도서관 로고

나의공간

서울도서관에 바란다

공유하기

대여도서 반납 예정일 알수는 없을까요?

2014-10-01

작성자
ic***

1. 예약도서 수령 가능일 확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약도서 신청후 언제쯤 반납 예정인지 알 수는 없을까요??

반납 예정일이 지났는데 이전 대여자가 반납을 안하고 있네요

언제쯤 반납할지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요 )

 

2. 도서 반납일 초과시  패널티  개선 요청

현재 1일 연체시, 1일 동안 도서대여가 안되는데요

이 방법 때문에 오히려 연체일이 길어 지는 것 같아요

오늘 반납해도 나는 도서를 대여 할 수 없으니까 더 미루게 되는 악순환 이 발생지 않나요?

패널티를 준다면

차라리 벌금을 받고 그 금액을 다른데 기부 한다던지 아니면 대여 가능 책의 수량을 줄인다던지

베네핏을 준다면

대여하고, 예정일에 반납한 시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던지 하면 좋겠습니다.


답글 1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입니다.

2014-10-10 

작성자
서울도서관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입니다. 우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안해주신 건은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예약도서 수령 가능일 확인 현재 예약도서는 전 대출자가 반납한 다음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문자(예약도서 이용알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예약도서 수령가능일'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하여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변수1. 전 대출자가 일찍 반납하거나 늦게 반납하는 경우 예약도서 대출일자가 빨라지거나 늦어집니다. 변수2. 선순위자가 빌려가지 않아 후순위자로 순위가 넘어가는 경우 예약도서 대출일자가 빨라집니다. 위의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예약도서 수령가능일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 담당자도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를 검색한 후 반납예정일과 예약자수를 확인하고 추측을 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반납일이 늦어지는 이용자에게는 도서관 측에서 문자, 전화 등으로 반납독촉을 수시고 하는 등 일정의 조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도서반납일 초과 시 대출 중지 관련 제안해 주신 연체료에 대한 사항은 아래 도서관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현재 시행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그외 제안해 주신 책의 수량을 줄여서 대출 한다든지 등은 도서관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추후에도 서울도서관에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모전, 경품 행사 등 추첨 관련 게시글의 경우 앱 배포처(구글, 애플 등)와는 관계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자료관리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2133-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