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사망자의 회원탈퇴에 대해 궁금
2014-12-26
안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의 도서관 탈퇴는 직접 가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 사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탈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입니다
2014-12-27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문의하신 회원탈퇴는 서울도서관 회원관리규정 제6조 (회원탈퇴)에 의거 탈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셔야 하며, 회원 탈퇴 시
대출도서와 회원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서울도서관과 통합) 홈페이지 회원탈퇴를 원하실 경우 직접 홈페이지 로그인 후 > 마이서울 > 개인정보 > 회원탈퇴에서 탈
퇴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도서관은 회원정보 제공 재동의 및 미인증회원 관련 회원 탈퇴를 진행하고 있어 디지털자료실(☎02-2133-0305)로 연락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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