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대출 회원 지역제한, 신분차별은 위법행위로 판단됩니다.. 답변해주세요.....
2015-10-12
□ 현 황 : 도서관회원 자격제한(서울지역 시민, 서울지역 직장인과 학생만이 회원 가입되는 지역과 신분 차별)
(서울시 외에도 대구, 대전, 부산 등 대부분 공공도서관이 도서대출회원 자격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런 사실이 위법한 행정 규제를 정당화시키지는 못합니다.)
□ 위법한 행정규제 : 서울도서관회원관리규정 제2조(회원자격) 에 의거 '자격을 정하여' 도서대출이 가능한 회원증 발급.
□ 위법한 행정규제 근거
((규제법정주의 위반))
• 위반법률: 도서관법 제4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8조, 23조
- 도서관법 제4조, 43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지역불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모든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문화체육관광부 국민신문고 답변도 이를 확인::⌈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에 따라 도서관서비스는 국민모두가 지역을 불문하고 공평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사항을 도서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항에는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도서관회원관리규정'은 법률이 아닙니다.
도서관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불문하고 모든 공공도서관을 이용할수 있도록 규정(기속행위)되어 있을뿐, 동법에 도서관 이용의 지역적 제한, 이용자 자격 제한에 대한 규제 내용이 없는데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등 법률를 위반하여 도서관 내부에서 만든 규정으로 법률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다른 지역 국민의 도서관회원증 발급 받을 권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서울시에 주민등록한 시민(이하 '주민' 혹은 '시민'이라 한다)외의 타지역 주민중에서는 서울시 지역 직장인과 학생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다른 계층 사람에게는 회원증 발급을 거부하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민의 평등할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정한 자치사무 범위를 넘어선 조례, 내부 규정은 법률 위반))
• 위반법률: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 제22조, 제23조
-대한민국법은 그 행정기관의 운영 주체 및 운영비 부담주체가 누군가와 상관없이 모든 행정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가에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시에 막대한 국비(5,213억원/840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도서관도 국비지원이 있었을 것 같네요. 공공도서관은 지자체의 자산이라기 보다 국가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설령, 국비 지원이 없는 지방 행정기관이라해도 대한민국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죠!! 지방 행정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힘을 갖는 것은 바로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과거 질의응답 내용을 보니.....서울시민 세금으로 도서 구입해서 서울시 자산이니 서울 시민만 이용한다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지방행정기관들이 모두 그런식으로 일한다면 결국 서울시민도 다른 지역에 가서 차별받게 됩니다. 즉 대한민국은 수천개의 각자 공화국이 생기게 되죠!! 한 마디로 모든 국민이 반쪽 국민이 되는 거죠~ 서울시민외에 서울지역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서울도서관 이용토록하는 행정은 특별한 서비스라기 보다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고, 오히려 직장인과 학생외의 다른 계층 사람들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조,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가능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 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내에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처리만 가능한데, 지방자치 법규보다도 상위 효력을 가진 도서관법 제4조와 제43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범위를 서울시가 '회원관리규정'으로 '서울 시민, 서울시에 등록한 직장,학교의 직장인과 학생'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과 도서관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규제입니다. '회원관리규정'이 서울시 의회 의결을 거치기는 한 것인가요?? 도서관 내부에서 만든것 같은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등록'은 되어 있나요?? 규제정보시스템에서 서울시도서관회원관리규정을 찾지 못하겠던데!
□ 위법한 행정규제 즉시 해제 요청
- 서울도서관회원관리규정 제2조(회원자격)에 의거 도서대출회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것은 위법이므로 관련 규정은 즉시 개정되어야 하며, 동 규정 개정 전이라도 도서대출회원자격 제한 조치는 위법한 행정행위이므로 즉시 해제하야야 합니다.
□ 각 도서관장들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서울도서관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를 위해 불법 행정규제를 만들어 국민을 불편하게 한 각 지역의 모든 공공도서관 관장들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회원자격 제한」에 대해 다시 답변드립니다.
2015-10-2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도서관 이용에 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서울도서관 회원자격 제한(서울지역 시민, 서울지역 직장인과 학생만 회원 가입)을 두는 서울도서관회원관리규정 제2조
(회원자격)에 의거 ‘자격을 정하여’ 도서대출이 가능한 회원증 발급은 위법한 행정규제」라고 주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도서관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서울도서관이 대출회원을 서울시민(소재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타시도 주민 포함)으로
국한한 것은 현행 ‘도서관법’ 등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서울도서관은 현재 개관한지 3년이 되었으나 여러 가지로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은 줄 압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은 충분히 숙고하여 공공도서관으로서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국 통합회원서비스 ‘책이음 서비스’ 도입을 추진중이며
시스템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는 서울도서관 회원카드 없이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방문해주시거나 유선(☎2133-0202)으로 문의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도서관 발전에 의견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입니다.
2015-10-20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 기관 법률자문지원센터에 법률자문의뢰를 하였습니다.
회신이 오는대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고 책과 함께하는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전, 경품 행사 등 추첨 관련 게시글의 경우 앱 배포처(구글, 애플 등)와는 관계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자료관리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