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대출 회원 지역제한, 신분차별은 위법행위...' 에 대한 서울시 답변 불성실.
2015-10-21
도서관대출회원 자격제한(지역제한, 신분차별)은 행정규제기본법, 도서관법, 지방자치법 등 위반이라는 저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현행 ‘도서관법’ 등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도서관 위법 행정에 대하여 관련 법조항과 사유를 자세히 적었는데,
서울시 답변에는 설명없이 '현행 ‘도서관법’ 등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달랑 한줄이네요.
이러면 어느 시민이 수긍하겠습니까?
[번호 1372 도서대출 회원 지역제한, 신분차별은 위법행위로 판단됩니다.. 답변해주세요.......] 입니다.
서울시민,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들께서는 저의 주장과 서울시 답변을 잘 읽어 보시고 판단해보세요
저의 주장이 억지인가요???
서울시 답변이 황당한가요???
서울 도서관은 법률 자문결과를 첨부해 서울시민과 서울 거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에 따라 도서관서비스는 국민모두가 지역을 불문하고 공평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사항을 도서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법 주관 부서) 답변이 틀린가요?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항에는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라 되어 있습니다..도서관법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도서관대출회원 지역과 자격 제한 규제조항이 있나요?
- 도서관법에 지자체의 장에게 지역제한 및 신분차별의 행정규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나요?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아시죠!
- 도서관법에 지역공공도서관은 주민등록상 주민만 이용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나요? 그냥 추정인가요?
- '서울도서관회원관리규정'은 법률인가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님은 누구나 알겠네요?
- 서울시민외 거주자중 직장인과 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등할 권리를 침해한게 아닌가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도 법령의 범위안에서 가능한데 어떻게 서울도서관운영규정이 국가의 법률보다 상위 효력을 갖나요?
.............. 서울도서관장님! 이중에서 하나만 저촉되어도 위법한 행정인것은 아시나요................
이런 불법 불합리한 행정은 결국 서울 시민도 타지역에 가서 똑같은 차별을 받습니다.
서울도서관의 불법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좀더 정확하게 하나씩 분석해서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답변에서 언급한 '책이음서비스' 는 서울시의 '도서관대출자격제한' 과 반대의 정책입니다.
추후 그 사유와 서울시 답변의 모순점을 자세히 분석해서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처럼 달랑 한줄로 표현하지 않고 자세히....
서울도서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행정편의가 아닌 국민을 위한 도서관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세요
회원 자격제한에 대해 주신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2015-10-29
안녕하십니까.
서울도서관 이용에 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서울도서관 회원자격 제한(지역제한, 신분차별)은 「행정규제기본법」, 「도서관법」, 「지방자치법」 등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전에도 2015.10.12., 10.25. ‘도서관에 바란다.’에 2015.10.21., 10.22. ‘신문고’에 회원자격 제한, 책이음서비스, 서울도서관 예산 등을 문의하셔서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고,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서울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와 제22조에 의한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이고, 「도서관법」 제27조 제1항 및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울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의 책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도서관법」 제43조에서 규정한 도서관의 책무는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에 관한 것으로, 서울도서관에서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노화, 도서관과의 먼거리 등으로 인하여 도서관의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서관 회원관리 규정 등의 법률적 효력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면 「도서관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도서관법」 제24조는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두도록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의 운영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17조 제4항은 서울도서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서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도서관장이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서울도서관장은 「서울도서관 회원관리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도서관 회원관리 규정」에서 회원의 자격을 서울특별시에 일정한 연고가 있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끝으로 서울도서관의 자료는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다만, 자료의 대출은 회원에 한하는데 장서 규모와 대출시 취소 등 관리상 어려움 등 이유로 서울 지역 거주자 등에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거나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전, 경품 행사 등 추첨 관련 게시글의 경우 앱 배포처(구글, 애플 등)와는 관계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자료관리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