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했습니다.-위법한 도서관 대출회원관리 규정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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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요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서울도서관이 지역제한과 직장 여부,학생 등 신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특정 행정서비스를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를 도서관법이 도서관장에게 부여한 재량권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요? 도서관법과 행정기관장이 만든 규정이 헌법보다 상위효력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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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前文)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라고 하여 평등에 관한 헌법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권인 '평등의원칙'은 각종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어 법률 제정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규제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이 있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 도서관법 제4조와 43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도 이러한 헌법 이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평등할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의 규정과 규제에 있어서 다른 법률보다 상위 효력이 있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도서관은 도서대출회원의 지역제한과 신분차별 운영정책이「도서관법」 제24조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도서관장이 정한 규정에 의한것으로「도서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헌법과 법률만이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하위 효력을 가지는 도서관법에서 서울도서관장에게 포괄적인 재량권으로 부여 했다는 주장은 어설픈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국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여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장에게 재량권으로 부여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직접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법률을 확대 해석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없이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나 행정규칙 등으로 제정하는 행위를 재량권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입법사항을 법률이 아니라 사실상 하위규범에 의하여 정의하고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에 직접 위배됩니다.
또한, 이러한 도서대출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역제한, 신분차별 정책 시행 사유에 대해 서울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를 최우선' '장서부족' '도서회수 곤란' 등 관리상 어려움을 주장합니다. 서울도서관의 설립 등에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파악해보려 민원을 제출했지만 직접 찾아보라는 답변만 받아 국가 지원 예산을 여기 올리지는 못하겠네요.
한편, 2008년부터 도서대출서비스를 광주시민과 직장인, 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정책을 시행한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의 경우 도서대출서비스의 전 국민 확대로 인한 도서연체율(광주지역민 대비 타지역민의 도서연체율)은 0.0234%로 매우 낮은 상황으로 타 지역 주민에게 도서를 대출하여 회수가 곤란 등 도서관의 관리 어려움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근거 : 국민신문고 답변)
또한, 서울도서관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도서대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책이음서비스를 도입(2015년 7월 현재 309개 공공도서관 참여)하고 있습니다. 책이음서비스에 참여중인 전국의 공공도서관중 하나의 회원증만 있으면 도서대출서비스의 회원가입 지역제한정책을 시행중인 도서관에서도 제한없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서대출회원 가입과 도서대출에 반드시 필요한 회원증 발급만은 반드시 주민등록지 도서관, 직장 및 학교 소재지도서관에서 해야만하는 정책을 왜 고수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근거 : 책이음서비스 홈페이지 http://libraryone.nl.go.kr/iplls/Index.do)
특히, 지역주민 외 국민중에서는 도서관 소재지 '직장인과 재학생'에게만 도서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정책을 시행은 인권을 침해하는 매우 우려할 만한 행정입니다. 하지만, 서울도서관이 법적인 시민이 아닌 그 지역에 주민등록 없이 거주하는 시민중에 무직자, 휴학생, 취업재수생, 해고 근로자 등 다른 국민에게는 도서대출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왜 직장인과 재학생에게만 도서관 도서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서울도서관은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지만, 국가가 직장 여부와 학생 등 신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행정서비스를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2015-11-12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입니다.
먼저 서울도서관 이용에 관해 관심을 갖고 매번 의견을 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서울도서관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위법한 도서관 대출회원관리 규정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서울도서관 회원관리 규정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이미 답변을 드린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울도서관은 전액 시비로 리모델링하였고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하는데 있어 참고할 것을 약속드리며
서울도서관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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