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대출 에티켓 지키도록 강제규정을 마련해주세요
2018-08-23
그리스인이야기 1과 2를 오늘(2018년 8월 23일) 대출했습니다. 1권을 보니 연필로 여기저기 밑줄을 그어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제 앞에 빌린 사람이 그은 것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이런 대출자를 적발해서 대출제한을 한다던가 하는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남산의 독일문화원(괴테 인스티튜트)의 경우 이런 흔적을 남긴 대출자에게 그런 식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뒤에 볼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로 책을 깨끗이 반납하는게 도리입니다. 서울도서관에서 빌린 다른 책의 경우도 종종 쪽이 접혀 있거나, 밑줄을 그은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서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2018-08-23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입니다.
대출/반납 전 낙서, 얼룩, 낙장 등 도서의 훼손 정도를 확인 후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책이 훼손될 경우 동일도서로 변상해야 함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훼손이 심한 경우에는 대체도서를 구입 및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납 시 도서를 훼손한 이용자를 추적하여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자료의 망실, 훼손 등 변상)에 따라 동일 도서로 변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과 커피 등 음료에 젖은 책을 반납하려는 이용자 분들에게 저희 도서관 규정을 근거로 변상을 요청했더니
"이용에 지장이 없는데 왜 변상을 해야 하냐? 변상하기 싫다! 원래부터 그랬다."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겪으면서 일부 이용자들의 성숙하지 못한 시민 의식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 에티켓 포스터를 제작하고 도서관 내부에 게시할 예정이며,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행위의 제한)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훼손한 이용자에게
주의, 경고 등을 거쳐 최대 90일까지 자료실 출입 금지 및 대출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입하는 책인 만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관리하겠습니다.
자료실에서 훼손된 책을 발견할 경우, 대출/반납 데스크에 가져 오시면 보수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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