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은 개인정보 파기 법규를 준수해 주십시오.
2019-03-23
서울도서관은 개인정보 파기 법규를 준수해 주십시오.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에바란다" 란을 조회해 보면 보유기간 2년이 만료되어 이미 파기되었어야 하는 2012년부터 수집된 "서울도서관에바란다" 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지금까지 파기되지 않고 조회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개인정보의 파기)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제11조, 제60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설정해야 하고 보유기간 만료된 "서울도서관에바란다"의 개인정보 자료는 파기했어야 함에도
홈페이지에서 2012년부터 수집된 "서울도서관에바란다" 데이터가 아직도 조회되는 것은 서울도서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과 지침에 따르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에 관한 사유와 근거를 기록·관리해야 하고,
"서울도서관에바란다" 데이터는 보유기간 2년 만료일로부터 매 5일마다 파기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의문이 있으시면 주무부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조항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암호화와 마스킹 등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답변이나, 성명이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엉뚱한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사유와 근거를 기록·관리하지 않고 무작정 파기 작업을 하는 것 또한 법 위반입니다.
2016년 법이 시행된 이후 시중에 이미 많은 개인정보파기 솔루션들도 있으니, 서울도서관에서 보안컨설턴트, 개인정보 파기 솔루션 업체들을 불러 법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법과 절차에 맞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민들은 잠깐의 주차 위반으로도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공직자께서도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만일 서울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법과 지침에 따른 조치를 즉시 실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까지 수집한 화면캡처, 민원 그리고 답변내용 등을 향후 신문, 방송을 통해 알리고 상위기관 등에 감사제보 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서울도서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2019-03-26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및 관련 업무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서울도서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탈퇴회원은 즉시,
보유기간 2년이 지난 개인정보는 본인의 재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성명,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전자적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하게 파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려하신 "서울도서관에 바란다" 게시판의 경우에도,
탈퇴 및 삭제회원의 게시글에 대해,
특정인을 구별할 수 없는 형태인 "김OO", "이OO"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질문과 답변내용에 대해서만
누구든 참고가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써,
파기대상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서울도서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소관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수집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서관 이용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02-2133-020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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