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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한 혼동

2020-11-18

작성자
re***

홈페이지에 보면 도서 대출 기간이 15일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15일 (대출일 포함)이라고 나와 있기도 한데, 

실제 대출 기간은 14일입니다.

 

그러므로 

1. 홈페이지 표기를 14일로 수정

하거나

2. 실제 대출 기간을 15일로 조정

해야 합니다.

 

"15일 (대출일 포함)"이라고 표현하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래 날짜 셀 때 당일은 제외하고 세는 것이 맞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기 매우 쉽습니다.

날짜 계산할 때 당일은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nsungpil&logNo=90112602157&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저도 서울도서관 대출기간이 14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http://lib.seoul.go.kr/rwww/html/ko/loanBook.jsp

여기서 "대출연장" 항목을 보니 15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규정이 14일에서 15일로 바뀐 줄 알았습니다.

상단 '도서대출' 항목을 보니 대출일 포함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웹페이지를 반드시 맨 위부터 다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볼 수 있는거니까요.

 

아니면 아예 이참에 대출기간을 15일로 조정해주시는 것도 괜찮다 봅니다.

토,일요일에만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사람의 경우 토요일에 대출하고 2주 뒤 일요일에 반납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매우 편리해집니다.

타 도서관의 유사 사례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jdlib.sen.go.kr/jdlib/html.do?menu_idx=45

 

 


답글 1

답변드립니다

2020-11-19 

작성자
서울도서관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입니다.

 

대출기한에 관한 문구를 홈페이지에 일관성 있게 표기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대출기간은 대출일 포함 15일’로 통일하였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홈페이지에 수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일 포함 15일’을 사용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도서관의 대출기한은 '서울도서관 운영규정'에 의거합니다.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제10조 (대출기간)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 포함 15일 이내로 한다’ 로 되어 있으며, 본 내용은 책이음서비스 규정(제8조 대출 및 반납)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서울도서관은 책이음 참여도서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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