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지연 도서에 대한 벌칙
2024-05-29
반납일이 수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미반납 상태로 방치되는 도서에 대한 강력한 벌칙이 필요합니다.
도서의 공공성은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공공성의 효력이 실현 됩니다.
미반납 도서에 예약이 걸린채로 수개월이나 하염없이 예약 통보를 기다리는 예약자들의 피해를 방치하면 공공성은 훼손되는 것입니다.
공공 도서관으로서 제 역할을 유기하지 않으려면 미반납 도서에 대한 강력한 징벌을 실행해 주십시오.
공공 도서관을 이용하는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도 갖추도록 규정을 개선해 주십시오.
서울도서관에서 답변드립니다.
2024-06-04
안녕하십니까? 이용자님께서 서울도서관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일면 저희도 공감 하는 바, 미반납 상태로 방치되는 자료가 없도록
수시로 문자 및 전화연락을 취하고 우편 메일 발송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서관 자료를 대출하고 반납이 지연되는 연체자 분들께는
연체일수X연체권수(3권X10일=30일) 만큼 대출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만약 1년을 넘어가는 경우 연체내역은 유지한체 대출자격을 상실시키고 있어
향후 반납 될때까지 서울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해 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울도서관의 이용활성화와 더불어
연체가 지연되는 경우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수 있는 방안도 다시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서울도서관 연체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도서관 운영규정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제20조,21조>
(https://lib.seoul.go.kr/rwww/html/ko/guideInfo.jsp)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보서비스과 양민영 주무관(☏02-2133-03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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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