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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응대 및 태도

2026-07-21

작성자
do***
자세히 써서 해달라고 하니 분부대로 합죠.

바야흐로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11분에서 15분 사이에(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도서 반납을 위해 도서관에 방문했습니다. 

직원분을 바라보고 서서 두 자리가 있는데 왼쪽에 앉아계신 여자 직원분에게 반납을 했습니다. 약간 마른 체형이셨던거 같구요. 흰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정확한 얼굴의 인상은 남지 않습니다. 대신 흰색 수술용 마스크 같은걸 쓰고 계셨습니다. 

책을 반납대에 놓고 "반납이요" 하니 고개만 끄덕끄떡 거리는겁니다. 제가 직원분에게 반말을 하거나 불쾌하게 말한것도 아닌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번 민원에도 이야기 한 부분이지만 어디 명품 매장 직원만큼의 서비스를 바라는것도 아니고 대답없이 귀찮다는듯이 고개만 끄떡끄덕 거리니 매우 불쾌했습니다. 말없이 알았다는 뉘앙스의 고개짓이었다면 건성으로 끄덕이는게 아니라 최소한 숙이는 정도였다면 저도 이해 했을겁니다. 관장님이나 상사가 무언가를 건넸을때도 그 직원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만약 원래 그런 직원이라면 제가 오히려 그 직원분께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뭐 공짜로 책 빌려 읽는 주제에 왕대접을 받고 싶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도서관 이용하면서 직원들에게 반말 욕설 기분 나쁘게 큰소리를 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니깐요. 그게 직원분들에게 최소한의 에의와 존중이니깐요. 그러면 직원분들도 이용하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싸가지 없이 귀찮듯이 알았으니 그냥 놓고가 하는듯이 고개만 끄덕입니까?

도서관의 목적? 의의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정보와 지식을 얻어가게 하는거 아닌가요?

그럴러면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해야겠지요? 하지만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에 기분이 상해서 어디 도서관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직원분에게 변명의 여지도 있겠지요. 몸이 좋지 않았다. 업무량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렇다. 그건 다 변명이라 생각됩니다. 돈 받고 일하는 프로에서 자기 몸 관리는 자기가 해야되고 저런 태도를 보일정도의 업무량이 많다고 한다면 도서관 시스템 자체가 문제 있는거 아닐까요?

그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하신 다음 결과까지 알려 주세요. 


답글 1

서울도서관에서 답변드립니다.

2026-07-27 

작성자
서울도서관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도서 반납 과정에서 직원의 응대 태도로 인해 불편하셨던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도서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 직원을 포함한 데스크 응대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 친절 응대 및 비언어적 표현 유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이용자 응대 시 더욱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서울도서관 명찰 및 공무원증 패용 관련 법적 근거 및 답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명찰 착용 질의 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인한 후, 직원의 일반 명찰 패용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음을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나 민원인께서 명찰 외 공무원증 패용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서울시 규정 검토를 요청해 주심에 따라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규정] 제5조 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조항이 아래와 같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 적용 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규정 제5조 2항]

   - 규정 내용 : 공무원증은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은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 패용여부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향후 조치 : 서울도서관은 본 규정에 따라 평소 업무 수행 시 공무원증 패용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의 공무원증 미패용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증 패용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정보서비스과 일반자료실(☏02-2133-03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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