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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울거주자 대출관련해서 건의부탁드립니다.

2013-02-20

작성자
ki***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과 집이 서울근처인 경기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직장과 집근처에서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서울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잘 되어서 당연히 도서대출이 될 줄 알았는데, 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타지역 및 서울시내 도서관중에는 타도시 시민들의 대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쉬운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서울시민들에게 먼저 이용할 권한을 주는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도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도서대출을

포함한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반납관련해서도 경기도내지만 서울과 더 근접한 거리이기에

도서반납의 문제로 인해 타지역주민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도서관 규정에 대해 재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서대출가능한 자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외 규정이 있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글 1

답변드립니다

2013-02-22 

작성자
서울도서관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시에 소재한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이나 재학등 ‘서울’이란 장소를 기준으로 회원가입 자격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용자에게 정보접근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특정한 한 개 도서관이 모든 이용자에게 자료를 대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각 지역별로 여러 도서관을 두고 그 도서관이 가까운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자료를 대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자료를 도서관 바깥으로 대출하는 것은 회수와 관련해서 지역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도서관에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서관끼리 서로 자료를 빌려주는 상호대차나 그 밖의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방법을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도서관도 전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대차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대출하는 것 이외 도서관을 방문해서 자료를 이용하거나 도서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서비스 활용에는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도서관과 여타 공공도서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 부득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출 시 거주지 제한 등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운영 도서관들은 대체로 이같은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서관은 「도서관법」과 서울시 관련 조례 등에 의한 서울시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서울시 도서관 시책 수립과 각종 지원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역대표도서관은 모든 시/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 등 11개 시/도에 설치되어 해당 지역구성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서관 회원관리규정 제2조4항 ‘기타 서울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서 도서관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지역 제한이라는 틀과 도서관간 상호대차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즉 일시적으로 서울도서관만의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여행 등으로 한시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또는 서울시나 서울도서관에 주요한 기여를 한 경우 등 아주 제한적인 범주 안에서 가능한 조치입니다.

 

직장 근무지가 어디신 지 몰라서 이용하시기 편리한 도서관을 추천해 드릴 수가 없네요.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 네트워크’ 메뉴에서 ‘서울의 도서관 찾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많은 도서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http://www.golibrary.go.kr/사이트에서 경기도 도서관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하실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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