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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또는 공무원증 또는 이름표 착용 관련

2026-07-24

작성자
do***
명찰이라는 단어 때문이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건 꼭 명찰만이 아니라 공무원증 등 직원의 신분을 알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통상 명찰이라고 하니 거기에 오해가 생긴거 같아 제목처럼 명찰 또는 공무원증 또는 이름표 아무튼 뭐든간에 직원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착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물론 답변자님도 명찰이 꼭 그 명찰이 아니고 통상적인 명사로 생각하셨으라 생각합니다. 

전에 답변은 명찰에 국한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명찰뿐 아니라 공무원증 등 총 합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에 대한 민원에 대한 답변은 

공공도서관 직원의 명찰 패용 여부는 대한민국 모든 도서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법률상의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명찰 패용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거 같은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답하신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인가? 예를 들어 법령 법규 등 어느곳에 찾아 봤는데 명찰이 됐든 공무원증이 됐든 착용 의무가 없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체 조항중에 그런 부분은 없다든지?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근거를 제시하시고 조항이나 법령 뭐든간에 링크를 걸어서 확인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한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서울도서관은 서울시청 소속의 사업소인데 서울시청의 복무규정에 따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자분은 서울시청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하신건가요? 만약 확인하고 답변을 하신거라면 위처럼 근거가 되는 법령 법규 뭐가 됐든 확인 할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안 의문을 가진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답변이라고 한다면 '그냥 대충 쟤네가 어떻게 알겠어? 법적 근거라고 하고 대충 얼버부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을겁니다. 저는 도서관 이용자를 기만한 행동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관장님부터 면담 및 감사팀 그리고 서울 시청에도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인지를요. 


답글 1

서울도서관에서 답변드립니다.

2026-07-27 

작성자
서울도서관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도서 반납 과정에서 직원의 응대 태도로 인해 불편하셨던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도서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 직원을 포함한 데스크 응대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 친절 응대 및 비언어적 표현 유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이용자 응대 시 더욱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서울도서관 명찰 및 공무원증 패용 관련 법적 근거 및 답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명찰 착용 질의 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인한 후, 직원의 일반 명찰 패용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음을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나 민원인께서 명찰 외 공무원증 패용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서울시 규정 검토를 요청해 주심에 따라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규정] 제5조 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조항이 아래와 같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 적용 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규정 제5조 2항]

   - 규정 내용 : 공무원증은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은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 패용여부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향후 조치 : 서울도서관은 본 규정에 따라 평소 업무 수행 시 공무원증 패용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의 공무원증 미패용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증 패용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정보서비스과 일반자료실(☏02-2133-03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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