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반납에 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요?
2013-06-27
아래 "장기 미반납자 강력 제재규정 마련 바랍니다" 글에 대한 빠른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도서관에서 장기 미반납 도서에 대해 문자,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려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규정"없이 사람(도서관 직원/자원봉사자)의 노력과 품에만 의존을 하시겠습니까?
필요한 책을 빌려갈 시간과 교통비는 있어도
공공재를 반납하러 올 시간과 비용은 아까우신 "장기 미반납자"들이니
도서관으로부터 반납 독려 전화를 받았을 때에 어떤 반응들을 보일지 눈에 선합니다.
도서관 직원분들/자원봉사자 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임은 쉽게 상상이 가는데,
규정의 미비를 어디까지 직원(사람)의 노력에만 의존하여 메꾸려 하시는지요?
연체일수에 일정 배수를 곱하여 대출을 제한하는 방법,
장기 미납자의 경우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하는 방법,
장기 미납 기록이 있는 자가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일정금액의 연체료나 보증금을 내게 하는 방법,
선불 택배(대출자 부담)로 반납이 가능토록 하는 방법,
교육청 산하 타 도서관들과 연계하여 장기 미납자의 다른 도서관 이용을 함께 제한하는 방법 등
"규정"의 개정을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 같은 건으로 거듭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향후 규정 개정 시에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주시면 족하겠으며, 별도로 답을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 연체 방지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2013-07-03
안녕하십니까?
장기연체 방지를 위해 여러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해서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도서관 관장 이용훈 드림
전화; 02-213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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