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대여시 가족이나 친구의 대리방문에 대하여
2013-08-08
개관이래로 60여권정도 대여해서 보고 , 이용하는 서울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한번도 도서미납을한적도없고 파손도 분실도안하고 성실하게 도서이용을하고있습니다.직장때문에 시간도 많이 안나지만 가급적 좋은위치에서 좋은책을 빌려볼수 있는 여건이 되어 아주 편리하고 좋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도서대여시 직장인이라 매번 시간도 그렇고 주차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간 친구가 제 회원증을갖고 대신 내려서 도서관에 가는경우가있습니다. 물론 원리원칙이 항상 우선되어야 하는점 인정합니다만, 이럴때마다 항상 본인이 직접와야 도서대여가 된다고 하여 매번 실랑이에 결국엔 밖에서 차로 대기하고 있는 저에게 본인확인전화후 ...시간은오래지체된후 겨우 대여가 됩니다. 그것도 원래는 안된다고 다음에는 절대안된다고무조건 본인이오라고 재차 말하시면서 아주 힘겹게 처리를 하십니다.
친구가 그냥간것도 아니고 제 회원증도 지참하여 방문하고, 필요에 의하면 제 전화번호, 주민번호까지 확인후 대여해줄수도 있는부분을 매번 융통성없이 원리원칙만고수하여 무조건본인이와야 도서대여가 된다고 하시는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사정이 있을수도 있고 바빠서 못갈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가 대신해서 가는경우도 발생할수 있는데 충분히 상황상 융통성있게 생각할수 있는부분을 매번 꽉막힌대처방법으로만 , 매번 판에박힌 말로만 , 매번 실랑이가 생기게끔 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갑니다.
회원증을 가져 가지만 저는 남자고 제 친구는 여자라 본인이 아닌것이 확인이 금방되시겠지요..아니면 제 친구중에 남자가 방문한다면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아마 그냥 대여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다 코에걸면 코걸이 식이지요. 제가 직접갈때도 본인확인 (주민등록증이나 기타)은 절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다음에 또 도서관방문할 시간이 되지 않을때 저랑 같은 성인 남성인 가족(형)이나 친구에게 부탁을한다면, 뭐 절차적으로 아무 불편없이 대여할수 있겠죠... 이런부분이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도립,구립도서관은 가족이대신해서 가도 (그전에 본인이 전화한통한다던가, 가족이 본인의 회원카드를 갖고가는경우) 대여가 됩니다.
빈손으로 가서 남의명의를 도용하여 대여하겠다는것도 아니고 뻔히 회원증을 갖고 가는데 매번 너무 진빠지게 하는것 같아 글올립니다.
것도 친구나 가족이 제 회원증을 갖고 가고 제가이전에 빌려본 책도 같이 반납을하는데도 반납은 처리가 되고 대여는 안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부분은 지금 서울도서관이 생긴지 꽤 되어가는데 충분이 그간 회의나 대책마련을 통해 수정될수 있는부분인것 같은데 말이지요..
원리원칙이 없으면 더욱이 시립도서관은 운영하기 힘들지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아무도 그부분에 개선이나 수정을 하지않고 답답하게 원리원칙만 주장하는것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는 참 불편하고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원리원칙은 책을 대여해서 3주...6개월 이상이나 반납하지 않는 시민이나 그밖에 도서파손, 도서관분위기를 해치는 시민들에게 더 적용되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매번 그런부분에있어서 전화하면 "앞에분이 반납을 안해서요...,"그러게요 반납을 안하시네요...","반납하실때까지 기다려보세요.."하는 말도안되는 답변만하시고말이지요. 그런사람들한테나 원리원칙100%적용해서 집을찾아가시던지 세금으로체납명단에 올리시던지 아니면 , 다른 많은 기다리는 시민을 위해 새 도서를 빠른시일내 구입해서 처리를 하시던지 하지 , 이건 원 그렇게 안해도 될부분에는 융통성없이 원리원칙을 너무 따지시는것같네요. 제가 무리하게 말도 안되는 부분을 수정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대리방문자가 본인회원증을 갖고 있거나, 전화번호나 주민번호의 확인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대리방문자의 방문이전에 본인이 도서관에 전화를 해놓던가..하는등의 상황에서는 어느정도 도서대여가 가능하게끔 좀 제도수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판에박힌,형식적인, 성의없는 답변은 안주셔도 됩니다. 생각많이해보시고 회의도 해보시고 수정할수있는부분은 수정하고 융통성있게 조절할수 있는 부분은 조절하시고,...시민을 위한 도서관인만큼 도서관이용이 더 편해졌으면 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3-08-14
안녕하세요. 정보서비스과장입니다.
우선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카드 뒷면 이용안내, 카드 발급시 나눠주는 팜플릿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대출카드로 대출시 반드시 본인만이 사용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지적해주신 이용의 편의성도 중요하며,
이용자에 최대 봉사하는 도서관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서울도서관은 공공의 재산인 정보자료와 도서를
다루는 기관이기도 하기에,
이용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카드를 본인만이 직접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출증 발급시에도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용자가
발급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모두 이용자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과정이기도 하기에 공공기관으로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대출시 타인 명의의 카드로 대출을 한다면,
발급시에 실명확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진 없이 비슷비슷한 카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의 사용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나이 및 성별, 이름 등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가 서울도서관의 대출과정에 있어서
이용자님을 불편하게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실명 확인을 함으로써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만족스러웠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배려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늘 서울도서관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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