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반납 연체자와 관련해서..
2013-12-03
답변 드립니다.
2013-12-06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장기연체의 경우,
「서울도서관 운영규정」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제 19조(반납독촉통지) 에 의하여
이메일, 휴대폰, 전화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반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회수가 되지 않는 자료는 제23조(이용불능자료)에 의하여
이용불능자료로 명하고, 자료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 또는 재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보다 강력한 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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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