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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분실시 제재가 없나요?

2013-12-27

작성자
ku***
제가 빌리고 싶은 책이 두달넘게 계속 대출중인데 장기연체나 분실에 대한 제재는 없는건가요?

답글 1

답변 드립니다.

2013-12-27 

작성자
서울도서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장기연체 시
 
SMS와 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연락처 변경이나 응답 회피 등으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연체 시 부여하는 패널티는
 
대출정지로써, 대출권수 X 연체일수 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 예: 3권 x 30일 = 90일 대출정지 )
 
 
 
대출한 도서의 분실이나 파손, 훼손이 심한 경우에는
 
동일 도서를 구입하여 반납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도서분실의 경우 대출하신 이용자가 먼저 연락을 해주셔야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역시 장기연체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일정기간 반납이 되지 않는 자료는
 
서울도서관 운영규정 제22조(이용불능자료)에 의해
 
이용불능자료로 명하고, 도서관 자료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 또는 재구입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드렸는데 닿지 않으셔서,
 
02-2133-0242 로 연락주셔서 말씀하신 도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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