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스캐너 구비 문의
2013-12-3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알기론 서울도서관에 스캐너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31조에 의거하면 도서관에서 스캐너를 구비(저작권이 있는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방식)
하는건 저작권법 위배로 알고있는데
굳이 구비를 해놓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재 저작권법 개정이후로 도서관에서 스캐너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저작권법
안녕하세요
2014-01-10
안녕하세요
의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도서관의 스캐너는 이용자의 사무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복제 등 빈번한 우려가 예상되는 스캐너는 우선 퇴거하였습니다
다만 디지털자료실과 장애인자료실에서 노인과 장애인 이용자의 사무자동화 기기 활용 부가서비스 차원에서
자료의 복제가 아닌 스캐너 사용을 관리 하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향후 보다 적확한 스캐너 사용방안을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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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