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장기연체건
2014-01-22
일정기간 반납이 되지 않는 자료는
서울도서관 운영규정 제22조(이용불능자료)에 의해
이용불능자료로 명하고, 도서관 자료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 또는 재구입하고 있습니다.
장기도서 연체건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답급을 달아 주셨는데요
이용불능자료로 명하고 -> 장기연체도서는 어느정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이용불능자료로 분류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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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일 경 글남김/ 1개월 경과되어도 처리중으로 확인됨
장기연체자한테 유선상으로 독촉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민이니 등록된 주소로 내용증명서 발송해서
빠른 반납을 요청한다는지 / 직접방문 회수처리토록 도우미를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이용불능자료 명하는 기간은 서울도서관 운영규정 세부부칙엔 없나보죠???
확인하고 빠른 답변 및 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2014-01-23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상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이용불능자료로 분류하는 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문자독촉 및 전화독촉을 거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반납되지 않는
경우 이용 빈도 및 자료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구입 한 후 이용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의견주신 내용증명 발송 및 방문회수 도우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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