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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책(또는 딸림자료)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03-20 조회 4540

작성자
정보서비스과()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자료의 망실, 훼손 등 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해 주시면 됩니다.

 

1. 동일도서로 변상(딸림자료를 같이 빌려간 경우 딸림자료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함

 - 딸림자료만 분실한 경우, 동일도서를 구입한 후 해당 딸림자료를 변상함


2. 품절, 절판, 비매품 등 동일도서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대체자료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함

 1) 동일한 자료의 개정판

 2) 저자명과 자료명은 같으나 출판사가 다른 자료

 3) 비매품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출판 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 정가의 범위에서 변상 요구 가능

 

- 일반자료실 : 02-2133-0302, 0303

- 디지털자료실 : 02-2133-0267, 0305

- 세계자료실 : 02-2133-0311, 0312

- 장애인자료실 : 02-2133-0263, 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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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

    정보서비스과 김광곤

    2133-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