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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었는데 ID가 없어졌어요. 회원정보 재동의는 무엇인가요?

2020-06-01 조회 6162

작성자
정보서비스과(02-2133-0305)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자치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2016-21호)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제3항에 따라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도서관 회원 가입 시 '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제7항에서도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행정자치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다.

서울도서관 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⑦ 회원 가입 후 2년내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원의 정보는 도서관 운영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삭제되며 이 경우 동일한 아이디로 재가입 할 수 없습니다.

 

서울도서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가입 후 2년이 지난 회원에게 아래 수단을 통하여 회원정보 재동의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시 팝업 안내, 일반자료실 자동대출반납기의 메시지 팝업 안내, 서울시 알림톡(카카오톡 미사용 시 문자 메시지), 메일, 자료실에서 구두 안내 등)

따라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자동 탈퇴 처리하고, 서울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삭제합니다.

또한 반복된 가입과 탈퇴를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했던 ID와 회원번호, 기존 회원증은 재가입 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탈퇴 후 재가입 시 기존 ID 사용 불가는 서울도서관뿐만 아니라 네이버 같은 민간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ID를 활용하여 처음부터 새로 가입해 주셔야 하며, 회원증 역시 새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동의 여부 확인 및 처리는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공간 → 회원정보 재동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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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

    정보서비스과 김광곤

    2133-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