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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구내식당이나 카페 있나요? 아니면 시청 구내식당 이용할 수 있나요?

2022-05-06 조회 5220

작성자
정보서비스과(02-2133-0300)

1. ​현재의 공간 규모나 시설의 한계로 구내식당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카페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서울시청 구내식당은 집단급식소로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기에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학교, 관공서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 

특정 다수인(학생, 직원 등)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 시설을 의미하며, 

서울시청 구내식당은 해당 조항의 바목(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청 구내식당은 외부 영업을 할 수 없는 제약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곳은 집단급식소가 아닌 실제 식당(일반음식점)이거나 매점일 것입니다.

법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용도가 다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서울도서관 인근에 있는 주변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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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서비스과 김광곤

    2133-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