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원제 변경사항 안내
2023-07-31 조회 1360
가족 구성원 간 정당한 대리대출 위임을 위해 가족회원 동의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 가족회원제 : 본인 외에도 가족으로 등록한 회원의 대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 등록 및 이용 절차
🔎 가족회원 등록 방법
- 등록 장소 : 디지털 자료실
- 등록 범위 : 직계가족(※부모,자녀,부부 등)
- 확인 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등본
- 등록 내용 : 요청한 세대원을 가족회원 그룹으로 등록
🔎 (신규)가족회원 서비스 동의 방법
-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 내정보관리 >가족회원 동의 메뉴에서 이용동의서 확인 후 동의 진행
(https://lib.seoul.go.kr/myprofile/familyAgreeForm)
- 동의 철회, 가족회원 그룹에서 탈퇴는 나의공간 > 정보변경 >내정보관리에서 가능합니다.
1) 동의 철회 : 미동의 상태로 전환
2) 가족회원 그룹에서 탈퇴 : 가족회원에서 원천 탈퇴되어 재등록을 위해서는 STEP2부터 재진행 필요
★ 등록 시점 당시 만 14세 미만의 구성원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의 불필요)
★ 8월 31일까지는 동의여부 상관없이 대리대출 가능하지만 9월 1일부터는 동의자에 한해 대리대출이 가능합니다.
🔎 운영 방식(9월 1일 이후)
- 본인 회원증으로 가족의 대리대출 허용(동의 여부로 대리대출 허용)
※ 단, 본인 회원증 없이 가족의 회원증만 가지고 올 경우 대리대출 불가(사유:본인 확인 불가)
- 대리대출 예시
이용자 | 동의여부 |
김서울 | Y |
김동행 | N |
이매력 | Y |
⇒ 김서울이 본인 회원증을 지참한 경우 가족회원 동의한 이매력의 가족 대리 대출 가능하나, 동의 안 한 김동행의 가족 대리 대출은 불가
🔎 서비스 범위
- 본인을 확인하면 가족으로 등록된 회원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
- 가족의 대리대출,반납,예약도서,보존서고 신청도서 이용
🔎 대출 연체 적용:가족회원 각 개인별 적용
▶ 기존 공지사항(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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