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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원제 안내

2023-07-31 조회 5876

작성자
지식문화과(02-2133-0214)

🔎 가족회원제 : 본인 외에도 가족으로 등록한 회원의 대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 등록 및 이용 절차

1.개인별 회원가입(디지털자료실 혹은 온라인) 2.가족회원 등록(디지털자료실) 3.각 구성원의 동의(온라인) 4. 본인 회원증 확인(열람실) 5. 가족회원 대출(열람실)

🔎 가족회원 등록 방법

- 등록 장소 : 디지털 자료실

- 등록 범위 : 직계가족 ( 부모 , 자녀 , 부부 등 )

- 확인 서류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등록 내용 : 요청한 세대원을 가족회원 그룹으로 등록


🔎 가족회원 서비스 동의 방법

-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 내정보관리 > 가족회원 동의 메뉴에서 이용동의서 확인 후 동의 진행

   (https://lib.seoul.go.kr/ myprofile/familyAgreeForm )

- 동의 철회 , 가족회원 그룹에서 탈퇴는 나의공간 > 정보변경 > 내정보관리에서 가능합니다 .

    1) 동의 철회 : 미동의 상태로 전환

    2) 가족회원 그룹에서 탈퇴 : 가족회원에서 원천 탈퇴되어 재등록을 위해서는 STEP2 부터 재진행 필요

등록 시점 당시 만 14 세 미만의 구성원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의 불필요 )


🔎  운영 방식

본인 회원증으로 가족의 대리대출 허용(동의 여부로 대리대출 허용)

  ※ , 본인 회원증 없이 가족의 회원증만 가지고 올 경우 대리대출 불가 ( 사유 : 본인 확인 불가 )

- 대리대출 예시

이용자

동의여부

김서울

Y

김동행

N

이매력

Y

⇒ 김서울이 본인 회원증을 지참한 경우 가족회원 동의한 이매력의 가족 대리 대출 가능하나, 동의 안 한 김동행의 가족 대리 대출은 불가

🔎  서비스 범위

본인을 확인하면 가족으로 등록된 회원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

가족의 대리 대출 , 반납 , 예약도서 , 보존서고 신청도서 이용

🔎  대출 연체 적용 : 가족회원 각 개인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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