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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개정(시행 '20.5.1)

2020-05-20 조회 8617

작성자
김OO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개정(시행 '20.5.1)

► 적용 사업

 - 2020 서울시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공공, 작은, 장애인도서관)

 - 2020 서울시 도서관 독서지원 사업 (북스타트, 지식정보취약계층, 서울형 독서문화, 자치구 기반 독서토론)

► 주요 개정 사항

-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신설

- 정보활용강사 및 보조강사 초과시간 단가 조정

- 일반 1급 컨설턴트 기준 상향조정, 공인노무사 지급기준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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